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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알고 대처하면 힘이 되는 법률상식콘서트
김동근·최나리 l 법률출판사
27,000원  정가 30,000  (-3,000원 할인)
554 쪽 ㅣ 2025년 05월 15일
본 도서는 출판사 지침에 따라 구입 후 교환&환불이 불가합니다.
172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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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법률상식콘서트』를 펴내며




바야흐로 법의 대중화 시대가 활짝 열렸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시니컬한 유행어가 시사하듯, 법이 힘있는 자나 가진 자의 입장에서 입법되고,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운용되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지난날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만사가 순리대로, 그리고 말 그대로 법대로 움직이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으며,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 사회도 구미선진국 수준의 법치사회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법은 치자나 법률가들만의 요괴스러운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알고 지켜야 할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이 책은, 법조계의 유일한 전문지 역할을 해 온 법률신문에 서울지검송무부가 제공한 「알아두어야 할 법률상식」을 절찬리 연재하였던바, 이를 단행본으로 엮어 ‘법률상식 다이제스트’로 출간한 뒤 수차례 개정을 거쳐 ‘상식보다 쉬운 법률이야기’로 개정판을 출간했고, 작금에 대대적으로 확대개편된 법률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전면개정을 통해 새 이름으로 펴내게 된 것이다.




여기에다 당사에서는 독자들이 내용상 어려운 부분을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와 필수 법률용어의 해설을 곁들여 관련사항을 상호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법률삽화가로 명성이 높은 이화춘 화백의 삽화를 함께 실어 독자를 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차례에서 훑어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일반인에게는 알아두면 실생활에 요긴하게 쓰일 법률상식을, 법학도에게는 상아탑에서 배우는 교과서적 지식의 바탕 위에 살아있는 법률실무지식을 보태줄 것이며, 실무가에게는 자신의 전공 이외의 법분야까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으로 확신한다.




끝으로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법률의 생활화를 이루기를 바라며, 오류나 법률의 개정에 따른 내용변경은 판을 거듭하면서 보완해서 알찬 내용으로 다듬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






발행인 김용성




[ 목 차 ]




제1편 _ 민사일반


1. 권리남용 / 28


- 남을 해할 목적의 권리행사는 무효이다


2. 태아의 법률상의 지위 / 31


- 태아도 일정한 경우에는 권리능력을 갖는다


3. 실종선고 / 34


-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6개월 이상 공고기간이 지나야


4. 불공정한 법률행위 / 36


- 폭리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도 대항할 수 있다


5.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 39


- 중대한 과실없이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6. 복대리인 / 42


- 대리인이 다시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7.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 / 45


-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8. 무효와 취소 / 48


- 무효와 취소의 같은 면 그리고 다른 면


9. 소멸시효 / 51


-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시간이 약’일 수도 있다


10. 채권의 소멸시효 / 55


- 채권소멸시효 기간과 진행 그리고 중단


1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 58


- 우선 법조문에 시효라는 문자가 있는지 본다


12. 소멸시효의 중단 / 60


- 효과적인 소멸시효 중단 방법은


13. 간접점유 / 62


- 어느 경우에 간접점유가 인정되며, 그 점유권의 내용은


14. 저작인격권 / 65


-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 등이 있다


15. 법정지상권 / 68


- 전세권·저당권의 실행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16. 분묘기지권 / 71


- 타인의 토지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17. 취득시효 / 74


- 부동산의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완성시에는 바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18.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76


-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는 원시취득이다


19. 명인방법 / 78


- 등기되지 않은 수목의 집단 및 미분리 과실의 물권변동에 대한 공시방법


20. 부동산등기부 / 80


- 등기의 효력과 부동산등기부를 보는 방법


21. 가등기 / 83


- 물권변동의 효력까지 가등기를 한 때에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2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85


- 부동산 매매시는 사실대로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23.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 88


-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조없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24. 임차권등기명령제도 2 / 92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작성방법


25. 금전거래에서 유의할 점 / 96


- 돈을 빌릴 때와, 빌려줄 때 유의할 점


26. 분할변제 약정을 한 금전대차 / 100


-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일괄변제 특약조항을 넣어두는 게 좋다


27. 이 자 / 102


- 임의로 지급한 초과이자와 지연손해금


28. 채권담보제도 / 104


- 채권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방법


29. 저당권 / 107


- 저당권의 종류와 그 효과


30. 근저당 / 109


- 피담보채권의 증감변동을 예정하고 있는 저당권


31. 가등기담보제도 / 111


- 소액 채무 때문에 고액 부동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32. 명의신탁 / 116


- 공부상 소유명의만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


33. 채권자지체 / 120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수령하지 않은 채권자


34. 채권자대위권 / 122


-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35. 부진정연대채무 / 125


- 채무자 사이에 구상관계가 생기지 않는 연대채무


36. 연대보증 / 129


-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는 보증채무


37. 계속적 보증과 해지 / 132


- 신원보증을 제외한 계속적 보증의 해지사유에 대해서는 학설·판례에 따른다


38. 신원보증책임 / 134


- 신원보증인은 어느 때, 어느 범위에서 책임지나


39. 보증채무 / 139


- 보증채무의 종류와 그 책임


40. 보증인의 구상권 / 142


- 부탁을 받아 보증인이 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상권


41. 채무인수 / 145


- 채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


42. 변제의 제공 / 150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유효한 제공이어야 한다


43. 제3자의 변제 / 154


- 제3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


44. 변제의 충당 / 157


- 변제급부가 채무보다 적을 경우,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가


45. 상 계 / 160


- 동종의 채권·채무 등 대등액을 소멸시키는 것


46. 과실상계 / 162


- 채권자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47. 손익상계 / 165


- 가해행위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는 동시에 이익을 얻는 경우


48. 동시이행의 항변권 / 167


- 상대방의 채무이행시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49. 매매의 예약 / 170


- 장래 본계약의 체결을 약속하는 계약


50. 계약금 / 173


- 계약금은 증약금·위약금·해약금의 작용을 한다


51. 부동산 매매 / 176


-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회 등기부를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2. 부동산전매시의 등기절차 / 178


- 미등기 전매를 억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53. 건물임차인의 청구권 / 180


- 건물임차인은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을행사할 수 있다


54. 권리금 / 183


- 건물소유주가 점포를 사용하겠다면 권리금은 받을 길이 없다


55. 주택임대차보호 1 / 188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56. 주택임대차보호 2 / 191


- 임차권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생긴다


57. 주택임대차보호 3 / 194


- 타권리와 임차권의 우선순위


58. 주택임대차보호 4 / 197


-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59. 주택임대차보호 5 / 199


-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


60. 주택임대차보호 6 / 202


-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61. 전대차 / 205


- 임차인이 제3자로 하여금 그의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


62. 자연채무 / 207


-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아도 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구하지 못하는 채무


63. 화 해 / 210


-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하는 쌍무·유상·낙성·불요식 계약이다


64. 불법원인급여 / 212


- 불법원인급여에 의한 이익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65. 명예훼손과 불법행위책임 / 214


- 훼손된 명예의 회복을 위한 구제방법


66. 의료과오 / 218


- 민사책임을 중심으로


67.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 220


-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중간적 책임을 진다


68. 공작물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222


- 일차적으로는 점유자가, 이차적으로는 소유자가 진다


69. 일상가사 대리권 / 225


-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70.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227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71. 표현수령권자 / 230


-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변제자 보호


제2편 _ 가족법


72. 가족법 중 개정안의 내용 / 234


- 가족법 개정안의 이유와 내용


73. 약 혼 / 237


- 약혼파기의 경우 무책자는 예물반환청구권은 물론,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74. 법률상 혼인의 요건 / 241


-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75. 성년의제 / 244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76. 사실혼 / 246


- 사실혼관계의 보호와 그 효과


77. 부부의 재산관계 / 250


- 부부재산에 관한 계약과 효력


78. 이 혼 / 252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79. 협의이혼 / 254


-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0. 친생자 / 258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찾으려면


81. 친생부인의 소 / 260


- 부 또는 처에 의한 친생자부인은 형성적인 것이다


82. 인 지 / 263


- 생부·생모의 임의인지와 소를 통한 강제인지가 있다


83.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265


- 특정인 사이의 법률상의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주장하는 소


84. 입 양 / 268


- 자연혈연적인 친자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법적으로친자관계를 창설하는 행위






85. 친양자 / 271


-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양친의 성과 본을 따라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


86. 친 권 / 273


-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를 보호·교양하는 권리·의무


87. 후 견 / 276


- 후견의 종류·순위와 후견인의 임무 및 그 권한의 제한


88. 후견감독인 / 279


- 후견인의 임무 수행과 재산 관리 상황을 감독하는 사람


89. 상 속 / 281


-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승계하는 것


90. 유언의 법률적 특질 / 285


- 사후에 있어서의 일정한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


91. 유언의 방식 / 288


-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 및 구수 증서에 의한 것이 있다


92. 유류분 / 292


- 법률상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반드시 남겨놓게 하는 제도


93. 가족관계등록제도 / 295


- 협의이혼의 경우 판사의 확인을 받았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94. 가족관계등록과 신고 / 299


-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할 여러 사항과 그 신고자


95. 개 명 / 302


- 개명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가


제3편 _ 민사소송법


96. 민사소송절차 / 306


-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를 붙여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97. 당사자적격 / 311


- 각 소송에서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의 문제


98. 소송고지 / 314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소송의 수행 효력을 미치게할 수 있는 것


99. 자백간주 / 317


- 자백으로 간주되어 자백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


100.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 320


- 당사자는 법원 또는 상대방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배될 때 이의를 제기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101. 기일의 해태 / 323


- 당사자 일방이 결석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102. 기일의 변경 / 325


- 기일의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재판장이 이를 결정한다


103. 공시송달 / 327


- 당사자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 법원이 그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게 하는 것


104. 중복제소의 금지 / 330


- 중복제소로 인한 낭비와 판결의 저촉을 막기 위한 제도


105. 재심의 법리 / 332


- 확정된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기한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06. 지급명령제도 / 335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107. 청구이의의 소 / 337


-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이의를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형성의 소


108. 제3자이의의 소 / 339


- 강제집행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09. 채무자재산관계 명시제도 / 342


-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명시하도록 신청하여 채권실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110.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344


-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으로


111. 추심명령 / 348


-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액을 받을 수 있다


112. 장래채권과 전부명령 / 352


- 압류한 금전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법원의 재판


113. 가압류·가처분 / 355


- 교활한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막으려면


114. 소액심판제도 / 358


- 3,000만원 이하의 돈을 쉽게 받으려면


115. 공증제도 / 360


- 민사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제4편 _ 상사문제


116.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364


- 주인은 손님이 휴대한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117. 약속어음의 발행 / 367


- 어음의 최소한의 형식요건은 기명날인이다


118. 약속어음의 배서 / 369


- 지시금지어음이 아닌 한 배서하면 어음상 권리가 이전되다


119. 배서의 연속 / 371


- 배서가 연속된 어음·수표를 소지한 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120. 배서의 효력 / 373


- 권리이전, 담보, 자격수여의 효력


121. 기한후 배서 / 375


- 기한후 배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22. 어음보증과 지급 / 378


- 만기일 또는 그 거래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123. 어음의 선의취득 / 381


-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도 양수인의 어음상 권리를 인정하는 것


124. 백지어음 / 383


- 어음요건을 후에 보충시키기로 하고 발행한 어음


125. 어음의 위조 / 386


- 피위조자가 위조인 줄 모르고 지급한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26. 수 표 / 388


-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다


127. 횡선수표 / 390


- 지급을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만으로 제한하는 수표


128. 선일자수표 / 393


- 발행일자를 현실보다 뒤의 일자로 기재한 수표도 유효하다


129. 이득상환청구권 / 395


-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은 권리가 소멸한 때라도 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청구권을 갖는다


130. 수표를 도난·분실한 경우의 구제절차 / 397


- 발행은행에 지급정지를 의뢰한 후 제권판결을 받아야 한다


제5편 _ 형사문제


131.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 400


-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범죄


132.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402


- 자동판매기·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부정이용하는 범죄


133.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404


- 사용절도를 예외적으로 처벌


134.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 406


- 빚을 빨리 받으려고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발하는 세태


135. 소송사기 / 408


-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주장, 증거를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136.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 410


- 일정한 참작사유가 있을 때 선고나 집행의 시일을 유예하는 것


137. 형의 집행과 실효 / 413


- 형의 집행에는 집행·가석방·형집행정지가 있다


138. 가석방 / 415


- 수형자를 임시로 석방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집행이 종료되는 것


139. 형의 실효 / 417


- 일정기간 경과 후에 전과를 말소하여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것


140. 불심검문 / 421


- 당사자는 동행이나 소지품 검사를 거절할 수 있다


141. 내사와 입건 / 423


- 내사 결과 혐의가 있으면 입건된다


142. 입건과 송치 / 425


- 경찰에서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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