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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1. 대폭 수정 2025년도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와 2026년도 기출문제, 2025년도 법무사시험 등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판에서는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중요한 판례 등도 사례화하여 반영하였으며, 특히 출제 가능성이 낮은 문제들은 분량조절을 위하여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 관련법률, ▣ 관련판례 내용도 추가·보정하였습니다.
2. 추가 또는 수정된 주요내용 구체적으로는, ① 소위 ‘변호인-의뢰인 비밀 유지권’에 관한 대결 2026.2.20. 2024모730, 대판 2026.2.26. 2025도4422[사례 5], ② 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제33조 제3항을 적용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대판 2024.7.11. 2024도4202[사례 7], ③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의 압수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결 2024.9.25. 2024모2020[사례 45], ④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할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에 관한 대판(全合) 2023.9.18. 2022도7453[사례 49], ⑤ 피처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상대방 등에 관한 대판 2024.12.24. 2022도2071[사례 50], ⑥ ‘복제된 전자정보 압수·수색절차에서의 참여권에 관한 법리’에 관한 대판 2025.10.16. 2025도1549[사례 51], ⑦ 유류물 압수에 있어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대판 2024.7.25. 2021도1181[유제 24], ⑧ 압수목록 작성·교부 시기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대결 2024.1.5. 2021모385[사례 69], ⑨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전부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는 대판 2023.12.28. 2023도10718[사례 80], ⑩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적용되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판 2025.5.1. 2024도15290[유제 40], ⑪ 법원이 준강간죄의 장애미수를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대판 2024.4.12. 2021도9043[유제 52], ⑫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과 전자문서의 제출에 관한 대판 2016.12.29. 2016도11138[사례 94], 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등에게 송달·교부하지 않은 공소장변경의 효력에 관한 대판 2021.6.30. 2019도7217[사례 95], ⑭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하자가 치유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판 2026.2.12. 2025도10184[사례 98], ⑮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대판 2020.12.10. 2020도2623[사례 199], ⑯ 핵심 증거에 대한 법원의 증거결정과 증거조사의 미실시는 위법하다는 대판 2011.11.10. 2011도11115[유제 53], ⑰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는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판 2024.2.29. 2023도7528[사례 102], ⑱ 소위 ‘탄원서’는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는 할 수 없다는 대판 2024.3.12. 2023도11371[사례 105], ⑲ 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 등은 증거동의가 있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대판 2024.9.12. 2020도14843[사례 106], ⑳ 법원의 변론재개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한 대판 2021.9.30. 2021도5777[사례 109], ㉑ 지정되지 않은 판결선고기일의 판결선고의 적법한지에 관한 대판 2023.7.13. 2023도4371[사례 110], ㉒ 판결선고의 종료시점과 판결의 변경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에 관한 대판 2022.5.13. 2017도3884[사례 111], ㉓ ‘독수과실과 그 예외에 관한 법리’는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대판 2025.1.9. 2024도12689[사례 119], ㉔ 소위 ‘Back Door 금지’(간접사실·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에 관한 대판(全合) 2019.8.29. 2018도13792, 대판 2026.2.12. 2025도17371[사례 123], ㉕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만 발췌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판 2024.1.4. 2023도13081[사례 129], ㉖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 진술 및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판 2024.5.30. 2020도16796[사례 130], ㉗ 형사조정조서는 제313조 제1항은 물론 제312조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판 2024.11.14. 2024도11314[사례 132], ㉘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이 녹화한 영상녹화물도 제313조 제1항은 물론 제312조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판 2024.3.28. 2023도15133[사례 133], ㉙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판 1999.2.26. 98도2742[사례 139], ㉚ 정당한 또는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판(全合) 2012.5.17. 2009도6788, 대판(全合) 2019.11.21. 2018도13945[유제 72], ㉛ 유서의 증거능력(제314조의 특신상태)에 관한 대판 2024.4.12. 2023도13406[사례 140], ㉜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관한 대판(全合) 1996.10.17. 94도2865[사례 141], ㉝ 제316조 제1항의 조사자증언과 ‘특신상태’에 관한 대판 2023.10.26. 2023도7301[유제 75], ㉞ 3인 간 대화녹음과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판 2014.5.16. 2013도16404[유제 82], ㉟ 보강증거의 자격에 관한 대판 2008.2.14. 2007도10937[유제 90], ㊱ 제323조 제2항의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명시 요부에 관한 대판 2024.7.25. 2022도2607 등[사례 159], ㊲ 변호인의 항소취하와 피고인의 동의에 관한 대판 2015.9.10. 2015도7821[사례 162], ㊳ 비약적 상고에 관한 대결 2025.10.16. 2025도11655[유제 106], ㊴ 재심청구의 취하시기에 관한 대판 2024.4.12. 2023도13707[사례 193], ㊵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 후 경찰서장의 통고처분 취소의 허부 및 검사의 공소제기의 허부에 관한 대판 2023.3.16. 2023도751[사례 198]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작은 변사기의 활용 기본서와 함께 앞으로 출간될 실전 분량의 「작은 변사기」와 적절히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
4. 맺으며 전주예 편집실장님, 이승은 편집디자이너, 임정택 실장님, 이인규 박사님 등 출판사 및 인쇄소 관계자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슬기로운 수험생활에 동반자가 되기를 빕니다.
2026년 3월 15일 김영환 편저자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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