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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대비 3년간 최신판례정리[형사소송법]
신호진 l 렉스스터디
20,700원  정가 23,000  (-2,300원 할인)
236 쪽 ㅣ 2025년 07월 21일
171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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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대비 신호진 3년간 최신판례정리 [형법+수사와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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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대비 신호진 3년간 최신판례정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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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본 도서는 출판사 지침에 따라 구입 후 교환&환불이 불가합니다.




“3년간 최신판례정리”에 대하여



본서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간 판례공보에 수록된 형사판례 및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보면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다. 이에 본서를 통해서 최신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하였다.



1. 사실관계의 정리


판례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면서 판결요지만 공부하는 것은 어떤 영화의 줄거리도 모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처럼 실로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가장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의 출제 경향이 “사례형 문제”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사례를 중시하는 학습방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쟁점의 부각


어떤 사건이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종결되지 않고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 사건에서 무엇인가 다투어지는 “쟁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서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문제의 의미와 내용을 모르면서 해설만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무의미하다. 이에 본서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의 형태로 그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중요부분의 강조


판례를 정식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전체를 읽어야 하겠지만, 그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판례의 핵심적 내용을 “판결요지”의 형태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서에서는 판결요지는 ‘전체’를 수록하였고, 이것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발췌하여 소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판결요지의 분량도 매우 많아져서 학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가 가능하거나 주관식 문제의 답안에 서술해야만 하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이나 고딕체로 강조함으로써 학습의 능률을 높이고 최종정리시에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25. 6. 23.


법학박사 신 호 진

형 사 소 송 법 
[1] 수사의 개시 3 
1.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고소권 (大判 2021도2488)  3 
[2] 대인적 강제수사 5 
2.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의 적법성 여부 (大判 2022도9819)  5 
[3] 대물적 강제수사 7 
3.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 (大判 2018도18866)  7 
4.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 (大判 2024도17385)  9 
5.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 (大判 2024도15789)  12 
6.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해석방법 (大決 2024모2020)  16 
7.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압수의 적법성 여부 (大判 2022도1452)  17 
8. 원격지 서버 저장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大決 2020모735)  19 
9. 영장의 유효기간의 의미와 유관정보 압수 완료 후의 필요한 조치 (大判 2023도8752)  21 
10.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성 (大決 2019모2584)  25 
11. 압수수색시 참여기회 보장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 (大判 2024도19106)  28 
12.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권자 이외의 사람이 참여한 경우 (大決 2020모3326)  31 
13. 압수수색에의 참여능력 (大判 2020도11223)  33 
14.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 (大判 2022도2071)  37 
15.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법과 범위 (大判 2018도19782)  40 
16. 무관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大判 2020도3050)  42 
17.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의 절차와 방법 (大判 2022도2960)  45 
18.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성 (大決 2016모587)  47 
19. 압수절차의 적법성 인정요건 (大判 2020도12157)  49 
20. 사후 압수영장이 기각된 경우 압수물 즉시 반환의 의미 (大判 2024도10062)  51 
21.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 판단기준 (大判 2020도2550)  53 
22.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요건과 절차 (大判 2020도1669)  55 
23. 피고인의 원본 USB를 피해자가 복제하여 제출한 경우의 피압수자 (大判 2023도3626)  58 
24. 압수목록의 작성방법 및 교부시기 (大決 2021모385)  60 
25.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의미 (大判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63 
26. 유류물 압수의 경우 사건과의 관련성 및 참여권 (大判 2021도1181)  67 
27.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청취’의 의미 (大判 2023도8603)  69 
28. 범행현장에서의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비밀녹음과 촬영 (大判 2020도9370)  70 
29. 범행현장에서의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수색과 사진촬영 (大判 2020도9807)  73 
30.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 (大判 2020도1007)  75 
31.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 (大判 2020도1538)  77 
32.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 감청의 의미 (大判 2022도9877)  78 
33.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사진촬영의 적법성 (大判 2018도8161)  80 
[4] 공소제기의 방식 82 
34.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大判 2020도3626)  82 
35. 마약류 투약사실에 대한 모발감정결과 등의 증명력 (大判 2023도8024)  84 
36. 공소사실 중 범죄의 ‘일시’의 기재 정도 (大判 2022도8257)  86 
37.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기재한 경우 법원의 심판범위 (大判 2023도10718)  87 
[5] 공소시효 88 
38. 공소시효의 연장과 소급효 (大判 2020도1153)  88 
39.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의미 (大判 2019도5925)  90 
40. 양벌규정과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의 의미 (大判 2024도15290)  92 
[6] 피고인 94 
41.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의 효력 및 성명모용 (大判 2023도751)  94 
42. 성명모용과 약식명령 (大判 2020오4)  96 
[7] 변호인 97 
43.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大判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97 
44. 국선변호인 선정의 필요성 (大判 2024도4202)  102 
[8] 소송행위 105 
45.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의사 대리 여부 (大判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105 
46.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과 심급과의 관계 (大判 2024도3298)  110 
47. 재판확정기록 공개제한사유 등의 판단방법 (大決 2024모2182)  112 
[9] 공판심리의 범위 115 
48. 공소사실 철회 후 다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의 허용 여부 (大判 2020도11949)  115 
49. 공소장변경의 한계 (大判 2025도1302)  117 
50. 포괄일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大判 2025도903)  118 
51.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大判 2023도3038)  120 
52. 축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직권심판의무 (大判 2021도9043)  123 
5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공소장을 변경한 경우 (大判 2022도10564)  125 
54.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시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大判 2024도2200)  126 
[10]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128 
55. 감정증인과 감정인의 구분 기준 (大決 2023모358)  128 
56.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증인신문의 적법성 여부 (大判 2020도14843)  131 
57. 피해자의 탄원서의 증거능력 (大判 2023도11371)  133 
58. 구속집행정지의 조건으로서 전자장치의 부착 여부 (大決 2022모1799)  134 
[11] 공판절차의 특칙 135 
59.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인 증거조사 (大判 2020도7802)  135 
[12] 증거법의 기본개념 138 
60. 간접증거에 의한 증명의 정도 (大判 2022도2236)  138 
[13] 증명의 기본원칙 140 
61. 증명력의 판단방법 (大判 2022도11245,2022보도52)  140 
62. ‘반포’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증명 방법 (大判 2022도15414)  142 
63. 추행의 고의의 증명방법 등 (大判 2023도13081)  144 
64.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증명의 방법 (大判 2021도14074)  147 
65.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방법 (大判 2020도6417)  149 
66. 임의제출물 압수에서 제출의 임의성 증명 (大判 2020도9431)  151 
67.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방법 (大判 2021도3451)  153 
68.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 판단방법 등 (大判 2020도11185)  155 
[1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57 
69. 「식품위생법」상의 조사 및 영장 없는 사진촬영의 적법성 여부 (大判 2021도10763)  157 
70.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大判 2024도12689)  159 
[15] 전문법칙 161 
7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大判 2023도2102)  161 
72. 대향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大判 2023도3741)  163 
73. 피의자의 자백 진술의 증거능력 (大判 2020도16796)  164 
74.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大判 2022도9510)  166 
75.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녹화물의 의미 (大判 2022도364)  168 
76.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적용요건 (大判 2024도11314)  172 
77.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大判 2022도8824)  174 
78. 유서와 제314조의 특신상태 (大判 2023도13406)  176 
79.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과 ‘특신상태’의 증명 (大判 2023도7301)  178 
80.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大判 2022도1864)  180 
81.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서류의 의미 (大判 2023도15133)  181 
[16] 재판의 기본개념 183 
82. 재판장의 판결 변경 선고의 적법성 여부 (大判 2017도3884)  183 
[17] 종국재판 185 
83. 자수가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해야 할 사항인가의 여부 (大判 2021도6051)  185 
[18] 재판의 확정과 효력 186 
84. 기판력의 범위 (大判 2020도3705)  186 
85.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大判 2020도12431)  187 
[19] 상소의 일반이론 188 
86. 공시송달의 적법요건과 상소권회복청구의 적법 여부 (大決 2022모439)  188 
87. 상소권회복청구의 적법성 여부 (大決 2023모350)  190 
88.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에 재소자 특칙의 적용여부 (大決 2022모1004)  191 
89. 파기판결의 기속력 (大判 2022오5)  192 
[20] 항 소 194 
90.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재판의 요건 (大判 2022도7940)  194 
91. 추행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방법 (大判 2024도12324)  195 
92. 증언의 신빙성 판단이 제1심과 항소심이 다른 경우 (大判 2017도11582)  197 
93. 증언의 신빙성 판단이 제1심과 항소심이 다른 경우 (大判 2022도14645)  199 
94.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에서 ‘항소한 공동피고인’의 범위 (大判 2021도10579)  201 
[21] 상 고 204 
95.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大決 2022도16568)  204 
96. 항소취하의 효력 및 비약적 상고의 효력 (大判 2022도14734)  205 
97.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의 인정여부 (大判 2021도17131,2021전도170, 전원합의체 판결)  207 
[22] 항 고 211 
98. 준항고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大決 2022모1566)  211 
99. 준항고의 시기 (大決 2022모2352)  213 
[23] 재 심 214 
100.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大決 2021모2650)  214 
101. 재심청구의 대상 (大決 2022모509)  217 
102. 「43 사건법」상 특별재심의 대상자 (大決 2023모1121)  219 
103. 재심청구 취하의 시기 (大判 2023도13707)  220 
[24] 약식절차 221 
104. 정식재판청구와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의 적법요건 (大決 2022모1872)  221 
105. 벌과금 납부독촉서의 송달과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 (大決 2023모2908)  223 
[25] 즉결심판절차 224 
106.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공소제기절차의 적법성 여부 (大判 2024도8903)  224 
[26]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225 
107.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결정의 방법 (大決 2024모398)  225 
[27] 피해자 보호절차 227 
108. 배상명령과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관계 (大判 2020도12279)  227 
[28] 재판의 집행 228 
109. 검사의 형집행순서 변경의 적법성 여부 (大判 2021도4355)  228 
[29]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231 
110. 공소기각결정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기간 (大決 2020모627)  231 
111.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 절차 (大決 2023모1766)  233 
참고판례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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