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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 연구의 좌표1995~2025(이창희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이창희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l 박영사
42,750원  정가 45,000  (-2,250원 할인)
676 쪽 ㅣ 2026년 01월 16일
1718823
427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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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세법학의 큰 기둥이신 서울대 이창희 교수님께서 올해로 정년을 맞이하시게 되었습니다교수님께서 수십 년간 조세법 학계와 실무계에 남기신 공로와 그 깊은 뜻을 기리고자문하생들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년기념 논문집 ??세법학 연구의 좌표 1995~2025??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창희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와 동국대학교에서 법학과 경제학을 전공하시고 1982년부터 로펌과 회계법인에서 조세와 국제거래 분야 실무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1991년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후 미국 로펌에서 국제조세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1995년 귀국하시어 학계에 몸담으셨습니다그 이후 30년 동안 교수님께서는 연구와 교육에 헌신하시며 우리 세법학의 학문적 토대를 다지고수많은 후학(後學)들을 길러내어 오늘날 학계와 실무계의 중추적인 전문가들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교수님이 귀국하실 당시국내 세법학계는 연구자와 연구성과 모두 부족하고 연구방법 또한 외국 논문의 단편적 소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그럼에도 교수님께서는 후학들에게 세법을 모르고는 결코 훌륭한 법률가가 될 수 없다는 지론(持論)을 설파하시며 세법학 전반에 걸쳐 굵직한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셨습니다이제는 그 헌신적인 노력이 결과를 맺어 다수 조세법 학회가 쟁점과 논의를 주도하고 활발한 학술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의 저술 수준 또한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오늘의 학문적 토양이 마련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정치철학과 헌법 이론경제학?회계학 등 인접 학문을 아우르는 폭넓은 관점을 바탕으로 세법학을 다층적(多層的)?입체적으로 탐구해 오셨습니다또한 10년에 이르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 입법조세소송조세심판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시며 학문과 실무의 유기적 결합을 실천해 오셨습니다. “학문은 관념의 놀이가 아니고 법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교수님의 지론대로의 행보를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국제조세 분야에서의 연구는 우리나라 학계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교수님의 하버드 박사학위 논문은 자본수입국인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조세 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룬 것으로이미 연구의 출발부터 공공성과 현실성이 담겨 있었습니다이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조세정책”, “조세조약 해석방법”, “고정사업장의 과세”, “이전가격 세제의 회고와 전망”,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제 문제”,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등 국제조세 실무와 학문을 아우르는 다수의 역작(力作)을 남기셨습니다. 2015년 출간된 ??국제조세법??은 이 분야의 지침서이자 후학들의 필수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교수님께서는 하버드 대()뉴욕대도쿄대 등 세계 유수 대학에서 국제조세와 조세정책을 강의하시며 한국 세법의 학문적 수준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셨습니다. 2018년 개최된 IFA 세계연차총회에서는 대주제인 “Withholding tax in the era of BEPS, CIVs and the digital economy”의 총괄 보고자(General Reporter)를 맡아 글로벌 조세 논의의 중심에서 한국 학계의 위상을 높이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통일적 법질서의 하나로서의 국내 세법의 기틀을 잡는 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그 대표적 사례로 상속세?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법에 참여하여 헌법적 정합성(整合性)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법인세 분야에서 합병의 과세 문제”, “조합 및 회사의 설립과 자본 출연”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셨고 2000년에는 ??법인세와 회계??를 저술하시어 소득 개념에 대한 비교법적?경제학적 분석을 결합한 참신한 시각을 제시하시기도 했습니다또한 국세기본법조세정책조세쟁송법 등 제반 조세법 분야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소비세 분야에서도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구조”,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세” 등 논문을 발간하셨으며, “부동산 보유세제의 회고와 전망”,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개념” 등 지방세 분야까지 학문적 지평을 확대하는 등 국내 세법 체계의 정립에 크게 공헌하셨습니다이러한 연구성과들이 집약된 ??세법강의??는 2001년 초판 이후 23판에 이르기까지 세법학 연구자와 실무가들의 필독서로 자리하며 지난 사반세기(四半世紀) 세법학의 방향을 제시하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수님께서는 후학 양성에 남다른 정성과 열정을 쏟으셨습니다지도교수로서 하나하나 제자들의 사정을 살피며 세심하게 논문을 지도하셨고학문적 성장뿐 아니라 큰 무대에서 제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주말에도 청년 조세전문가들의 학술모임인 YIN, 조세미래포럼에 참여하시어 논의를 이끌어 주신 일화는 청년 연구자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교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세법 배움의 신세계를 알려 주고 조세법학의 미래를 밝혀 주신 진정한 사표(師表)이셨습니다.


수많은 업적과 공로가 켜켜이 쌓여 오던 30여 성상(星霜)의 세월이 흘러 어느덧 이창희 교수님께서 정년 퇴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교수님의 학문적 열정과 공헌을 기리고자 문하생들이 헌정하는 본 논문집 ??세법학 연구의 좌표??는 서울대 윤지현 교수님 이하 간행위원회의 여러 분들이 장기간 기획하고 주도하여 마련된 것으로조세법 총론소득과세국제조세부가가치세상속?증여세의 다섯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총 19편의 논문이 수록되었습니다이 논문들은 19명의 문하생들이 각자의 연구영역에서 담아낸 깊은 성찰의 결과물로서교수님께서 일구어 오신 한국 세법학의 현주소와 미래를 함께 보여주는 뜻깊은 성과입니다.


이제 교수님께서는 비록 정든 강단을 떠나시지만앞으로도 학계와 실무계의 정신적 지주이자 세법학계의 큰 어른으로서 계속 가르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급변하는 글로벌 조세 환경 속에서 학문적 통찰과 실무 경험을 겸비하신 교수님의 혜안(慧眼)은 새로운 학문적 연대와 산학(産學) 협력의 지평을 여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공적 영역에서 분주한 세월을 보내신 교수님께서는 이제는 다소 여유로운 여정 속에서 강건하신 모습으로 가족과 기쁨을 함께하시고 후학들에게 지혜와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는 행복한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표 편집자 윤 지 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


이 책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세법 교수로 봉직(奉職)하다가 2025년 8월 말에 정년을 맞아 퇴임하신 이창희 선생의 그간의 경력과 연구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기획된 것이다. “그동안 선생이 세법의 전 영역에 걸쳐 중요한 연구 업적을 남긴 논점을 추려선생의 제자들이 쓴 글을 모아 정년 퇴임의 시점에 맞추어 출간한다는 것이한 문장으로 줄인 이 책의 기획 의도라고 할 수 있다그리하여 이 책에는 모두 19편의 글을 모았으며이들을 조세법 총론(總論)소득과세국제조세부가가치세그리고 상속?증여세의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 차례대로 수록하였다각자의 일로 바쁜 가운데 기획에 흔쾌히 동참하여 글을 보내 준 저자(著者) 분들특히 기획과 편집 작업에 동참하여 준 다른 간행위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이 책에 수록된 각각의 글의 논의 대상은 어느 정도 이창희 선생의 연구 분야나 업적을 감안하여 선정되었기 때문에이 글들 중에는 이창희 선생의 연구 업적을 중심으로 글을 풀어나가는 것도 있고그와는 다소 무관하게 현 시점의 학계(學界)나 실무계(實務界) 상황또는 저자 개인의 이해와 주장을 주로 다룬 것도 있다물론 이창희 선생의 연구 관심사가 워낙 다방면에 걸쳐 있었고 선생의 연구 업적은 늘 그 영역에서 가장 새롭고 적확(的確)한 시각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방향의 글이든 간에 해당 분야를 분석하고 논의하는 글로서는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하고또 그렇기 때문에 기획과 편집의 과정에서 일부러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였음을 독자 여러분께 일러둔다.


 


1부의 제목인 조세법 총론은 엄밀하게 말해 그 의미가 반드시 분명한 명칭이 아닐지 모르지만개별 세법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적 논의를 담은 글들을 여기에 모았다.


그 첫 번째 글은 헌법 전공자인 성균관대 교수 서경미 선생의 위헌심사 기준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비판적 검토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이다이창희 선생은 조세법 연구 방법론이라는 제목 아래 세법의 해석 방법론을 풀어간 2005년의 글아래 김성환 변호사의 제2장과조경준 변호사 등의 제5장에서도 논의의 중요한 소재로 등장한다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다룬 바 있고이 원칙이 세법의 해석?적용의 대원칙이라는 지위에서 종종 충돌한다고 여겨지는 조세법률주의 역시 이창희 선생이 연구 생활 초기에 극히 중요한 저작을 남긴 소재이다이 글에서 서경미 선생은 오랜 기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일한 경험을 살려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의 과정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그 결과 초창기의 일부 결정례에서 나타나는 오해와 달리 실질과세 원칙이 헌법 차원의 효력을 가진 법 원칙이 아니며 또 될 수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그리고 이에 덧붙여서십 수 년 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의또 한 번의 격렬한 충돌을 낳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은 어느 사건 역시 조세법률주의의 바탕 위에서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고 있다.


 


2장은 김성환 변호사(법무법인(광장)의 세법 해석 방법론엄격해석 원칙의 극복 방안이다이창희 선생의 조세법 연구 방법론의 내용을 훑어 나가는 한편으로우리나라 법원과 학계에 널리 퍼져 있는 도식적(圖式的)인 해석 방법론이른바 엄격 해석의 원칙이라는 수사(修辭)로 대표되는을 특히 필자 개인의 실무 경험에 비추어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엄격 해석의 미신(迷信)에서 벗어나서 다른 모든 법 영역에서 그러하듯이 다양한 방식의 해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고 이때 해석을 지도하는 이념은 결국 효율과 공평그리고 나라의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이창희 선생의 오랜 지론(持論)인데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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