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1. 선택과목의 중요성에 대하여
변호사 시험에서 선택과목은 160점 만점으로 공법ㆍ형사법 사례형, 민사법 기록형, 공법ㆍ형사법 기록형이 각 200점, 175점, 100점인 것에 비교하면 적지 않은 배점이다. 따라서 단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은 잘하는 법, 전문화에 대한 욕심 등으로 잘하고 싶은 법보다는 ‘합격을 위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옳다.
국제거래법이 선택과목으로서 갖는 장점은 첫째, 다른 법보다 조문의 양이 현저히 적어 공부의 양 또한 적다는 점, 둘째, 수험생들 간에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과 기존에 가진 지식의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만 한다면 고득점을 할 가능성이 다른 법에 비해서 높다는 점, 셋째, 조문의 구조만 이해하고 있다면 조문의 양이 적어 시험시간 내에 조문을 찾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답안지를 백지로 제출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따라서 ‘합격을 위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선택과목으로 국제거래법을 선택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옳다고 볼 수 있다.
2. 국제거래법, 언제ㆍ어떻게 공부할까
국제거래법에 할애하는 공부시간은 2주 이내가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2주를 한꺼번에 투자하기보다는 이를 나누어 회독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먼저, 1회독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로 국제사법, CISG 각 3일씩 6일 정도면 충분하다. 시험 당해 연도라면 언제든 무방하지만, 추석까지도 1회독을 하여놓지 않으면 선택과목을 전혀 모른다는 불안감이 수험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추석 이전에는 1회독을 마쳐두기를 권유한다.
2회독에서는 1회독에서 이해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체크하며 공부하자. 조문에 중요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시험장에 가져갈 자료를 정리한다면 더욱 좋다. 국제사법, CISG 각 2일씩 4일의 기간이면 충분하고, 10월 모의고사 한 번이라도 국제거래법을 제대로 풀어보는 것이 분명 실제 변호사시험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부의 시기는 10월 모의고사 이전이 최적의 기간이라고 생각된다.
3회독에서는 기본 개념에 기출문제 풀이를 병행하자. 국제거래법 시험에서는 문제 풀이 구조가 매해 거의 동일하고, 다른 과목에 비하여 빈출 조문이 한정되어 있어 적어도 최근 3개년 내지 5개년의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아야 한다. 기간은 국제사법, CISG 각 1일씩 2일이면 충분하다.
4회독은 변호사시험 전 마지막 회독을 앞둔 시점 즈음 반나절 정도 투자하여 1~3회독을 하는 동안 정리한 자료 및 기출문제를 복기해보는 방법으로 공부하자.
5회독은 변호사시험 전 2일차 저녁을 추천한다. 하루 종일 형사법 시험을 치른 상태에서 광범위한 민사법을 집중력 있게 보는 것은 어렵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녁 시간을 투자하여 민사법에서 득점하는 것보다는 국제거래법에서 득점하는 것이 조금 더 가능성 있는 선택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5회독을 완성하고, 시험장 쉬는 시간에 마지막 정리를 한 뒤 시험에 응시하면 국제거래법은 분명 고득점이 가능하다.
3. 본서에 대하여
본서는 국제거래법의 학술적 용도 또는 실무에 활용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오로지 변호사시험만을 위한 ‘수험서’이다. 수험생들이 불필요한 내용을 보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필요한 내용만을 수록하였고, 따라서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응시를 위해서는 본서의 내용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
또한, 국제거래법 시험은 조문의 구조와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는 단계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므로 조문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고, 따라서 국제거래법을 공부할 때는 본서 부록에 수록한 조문을 곁에 두고 조문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조문은 반드시 본서 부록을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형태의 자료로 보아도 상관이 없다. 다만, CISG를 공부할 때 조문 옆에 제목을 임의로 기재해둔 조문을 보면서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만 유의하자. CISG 원문에는 조문에 제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시험장에서 주어지는 법전에도 제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공부할 때부터 조문 옆의 제목을 보며 공부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시험장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제목을 찾게 되고, 제목이 없는 법전을 보면 당황하여 조문을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
4. 마지막으로
수험생활은 불안감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면 불안감이 엄습하여 공부에 쉽게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은 모두에게 수험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만큼 이 불안감을 빨리 해소하고 공부에 집중하는 자가 승리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수험생활에서는 미리미리 자신만의 불안감 해소방법을 만들어 두고, 빠르게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본서를 발간하며, 본서를 읽고 있는 수험생들이 수험 생활에 너무 많이 지치거나 힘들지 않기를, 부디 수험 끝에 합격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