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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위생불량의 경우에 과태료 10만 원~150만 원, 반복 시 금액 증액 됩니다. 소비기한 경과 식품 사용의 경우에는 1차 영업정지 15일~1월, 3차까지 반복 시 최대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됩니다. 식품에 이물질 혼합의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2~20일 계단식 처분이 됩니다. 건강진단 미흡의 경우에 과태료 10~30만 원이 부과됩니다. 영업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의 경우 허가취소 · 폐쇄 됩니다. 식중독 발생의 경우 1차 영업정지 1월, 반복 시 최대 3개월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가능합니다. 위반은 부정식품, 불량식품, 유해식품 제조 · 유통뿐만 아니라 영업허가/신고/등록 미 이행, 영업준수사항 위반 등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과 함께 형사처벌(징역형,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이 적용돼 법인의 경우 대표자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즉시 시정 조치하면 과태료가 50% 감경되는 등, 처분 감경 규정이 일부 마련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의 위치, 횟수, 중대성, 재범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리 적용됩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위반의 구체적 행위와 해당 처벌은 실제 작용 조문이나 세부 규정,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 판례와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또는 최대 9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처분 내용과 처분을 받은 날짜, 이의신청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행정기관(행정청)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을 제출할 기간은 일반적으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일부 법령에 따라 90일 이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신상정보, 이의신청 대상 처분의 내용 및 날짜, 이의신청 이유가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접수하는 방법은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 등의 행정청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이의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최대 20일 이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처리결과에는 결정 이유와 불복 시 다음 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관한 안내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절차적으로 행정처분의 적법성 등을 다시 재검토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청구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어 실무상 권장되며, 법적구제 절차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와 행정처분의 정확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여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를 작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 행정처분에 불복 시 즉시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청의 결정 결과를 기다린 뒤 필요 시 추가 구제 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중에서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 또는 사용하여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15일~1개월, 3차 위반 시 최대 3개월 영업정지, 남은 음식 재사용으로 적발되면 1차 15일, 3차 3개월 영업정지, 식품 내 기생충, 금속, 유리 등 이물 혼입으로 적발되면 1차 2일~5일, 3차 10일~20일 영업정지, 건강진단 미필,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불량으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식중독 발생시 1차 1개월, 반복 시 최대 3개월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가능, 수입 금지 식품 무신고 수입이 적발되면 2개월~3개월 영업정지, 폐쇄 가능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그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허가취소나 폐쇄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처분 불복 절차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른 처분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간 내 준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불복 시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거나 사소한 부주의에 한정되면 처분기간의 1/2 범위 내 감경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1년 이내 동일 위반 반복 시 처분 강화, 3개월 영업정지 후에도 재 위반 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바로 영업폐쇄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일을 기준으로 위반 횟수를 산정하며, 같은 날 중복 적발 시 한 건으로 봅니다.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행정처분 세부 기준에 명시된 사항으로, 구체적 위반 내용에 따라 처분 기간과 강도가 달라집니다. 영업정지 처분 후 불복 시 바로 이의신청(의견 진술)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 · 군청 · 시청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에는 영업정지 처분의 내용,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정처분의 부당성이나 위법성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도 같이 제출할 수 있으며, 인용되면 심판 결정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법적 · 사실적 근거를 제출하여야 하는 데 다시 말해서 절차상 하자, 위반 사실 부존재 또는 경미성, 감경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경 사유에는 단순 변명보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효과적입니다. 감경을 신청하려면 반성문 등은 심사 시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므로 신중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경 여부는 위반 내용, 횟수, 제출 증빙과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감경을 요청할 경우, 근거와 함께 실질적인 증빙 자료를 잘 갖춰 행정심판청구서에 첨부해 제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처분 경감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감경사유에는 초범, 적극 시정, 생계곤란, 긴급 상황 등의 감경 사유에 관한 증빙자료와 관련 증거 자료(사진, CCTV 영상, 계약서, 영수증, 진술서 등)를 구비하여 감경 사유를 뒷받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시 말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를 진행한 후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기각 등의 재결을 내리며, 재결은 청구인에게 통지됩니다. 감경 조치로 영업정지 기간이 단축되거나 과징금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통하여 처분의 집행 정지를 신청하며, 위법 · 부당 사유와 감경 사유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4조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청구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법령이나 시행규칙별로 과징금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상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영업정지가 주변 주민 및 이용자에게 미치는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헤서 과징금 대체의 필요성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위반 사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신속한 시정 조치를 한 사실과, 초범이라는 사실, 재범이 아니라는 것과 생계곤란 등 감경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고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설득시켜야 합니다.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과징금의 적정성을 분석하시고 산정기준과 금액이 합리적임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영업정지에 따른 사업 중단 손실과 비교하여, 과징금 부과가 사업자의 영업 지속과 이용자 편익 유지에 유리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야 가능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2024. 4. 19.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은 일정 조건하에 '과징금' 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은 1차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위반 시 기존에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었으나, 개정 후 7일로 단축되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으로 전환 받으려면 해당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관할관청 구청 · 시청 · 군청에 과징금 전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과징금 전환 신청서와 함께 정당한 사유(예를 들어서 신분증 확인 철저, 우발적 위반 등)를 제출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행정심판 청구 시점에도 과징금 전환을 함께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과정에서 과징금 전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차 이상 위반을 하거나 과징금을 체납 중일 경우에는 과징금 전환 신청이 불가하며, 영업정지 처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불성실한 신분증 확인 등 고의 · 반복 위반은 과징금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변경하면 영업 중단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서 3차 이상 위반을 하거나 과징금을 체납 중일 경우에는 과징금 전환 신청이 제외됩니다. 과징금은 주로 일반음식점 사업주의 전년도 1년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신규 사업이거나 휴업 등으로 전년도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면 분기별, 월별, 일별 매출액을 연간 총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1일당 과징금 금액은 해당 연간 매출액 구간별로 법령에 정해진 기준 금액(예를 들어 16만 원, 23만 원 등)을 곱해 산출합니다. 총 과징금 산정은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영업정지 처분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다시 말해 연간 매출액 1억 2천만 원이고, 영업정지 30일인 경우에 1일당 과징금 16만 원×30일=480만 원이 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의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절차로, 더 강력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 중에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자동 중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 구제는 행정처분 확인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필요시에 행정소송 제기로 이어지는 절차를 따르며, 특히 청구 기한 준수와 증거 자료 준비, 집행정지 신청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본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 혼자서도 충분히 원하시는 구제방법으로 의견진술서(이의신청서), 행정심판청구서, 집행정지신청서, 행정소송 소장을 작성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즉각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법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실제 있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알맞은 처리방법을 수록한 실무지침서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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