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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1. 본 교재는 법원행시 형법 제2차 논문형 필기시험에서 합격선을 훨씬 초월하는 고득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①본 교재는 법원행시 형법과목의 제2차 논문형 시험을 대비한 기출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수록한 문제해설 교재입니다. ②다른 교재들 보다 더 한층 수험적합성을 갖추도록 다양한 고득점 요소들을 철저하게 계산하여 만들었습니다. 바늘구멍을 통과는 것과 같은 법원행시 합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로지 합격선을 훨씬 초월하는 고득점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 2025년판에서는 기출문제를 시험회차 별로 통합하여 해설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기출문제를 쟁점별로 해체하여 형법 총⋅각론에 따른 진도별로 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①모든 국가시험 형법과목 교재들은 형법 총⋅각론에 따른 진도별 쟁점 순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수험생들 역시 이 순서에 따라 수험과목으로서 형법공부를 합니다. ②본 교재 역시 기존 틀에서 벗어나 위와 같이 효율적인 수험방식에 따라서 교재의 구성을 완전히 새롭게 하였습니다.
3. 본 교재에는 제29회~제43회까지 15년간 제2차 형법 논문형 필기시험(사례문제)에서 출제된 기출문제 해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①변호사시험은 이론쟁점이 함께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 패턴이 확실하고 또 규칙성이 있어서 상당 부분 출제될 쟁점들이 예측가능 합니다. 그러나 95% 이상 판례쟁점 위주로 출제되는 법원행시 시험은 이러한 패턴을 익히기에는 판례쟁점이 너무 많습니다. ②이에 따라 지난 15년간의 출제패턴을 분석해 보아도 단 한 번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 적이 없었습니다.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핵심판례가 당연히 출제되다가도, 돌연 대법원이 아닌 저 구석에 있는 고등법원 판결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바로 지난 제41회 시험문제가 그랬습니다. ③이번 제43회 시험에서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를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와 공문서변조죄”는 대법원 판례는 물론, 해당 고등법원 판례의 법리를 연계하여 출제된 것으로 고등법원 판례의 법리를 답안지에 현출하면 고득점이 예상되는 쟁점이었습니다. ④그러므로 수험 전문가들로 출제 패턴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고, 수험생들의 입장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5년간의 출제패턴을 고시 전문가의 입장에서 깊숙이 들여다보면 큰 틀에서의 출제패턴은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⑤그 비결은 핵심 중요판례의 내용을 사실관계와 그 논거 및 취지 중심으로 학습한다는 기본적인 공부 방법의 틀을 아주 잘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⑥기본기가 충실하면 어떠한 변칙적인 변화에도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15년간 출제된 사례문제를 풀어만 보아도 충분히 기본실력이 탄탄하게 다져질 수 있도록 문제 해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4. 수험생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예시답안의 양을 조절하였습니다. ①법원행시 합격수기를 읽어 보면, 합격생들이 작성한 답안의 양은 개인에 따라 1장이든 2장이든 천차만별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 문제당 답안을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상세답안과 간결한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실전답안 2개로 구성하였습니다. ②이렇게 함으로써 수험생의 취향에 따라 답안지의 양을 늘려 쓰거나 또는 줄여 쓰는 것이 모두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5. 답안의 내용이 철저하게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①법원행시는 대학교수들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의 현직 판사들과 법원 고위직 공무원들이 출제합니다. 이들에게는 학설이란 별다른 의미가 없고, 오직 판례의 내용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판사들이나 법원공무원들은 실무가이지 법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②이러한 법원행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례 위주로만 문제의 논거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설의 태도는 거의 언급한 바 없습니다. 판례의 내용만 잘 알고 있어도 2차 답안작성에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오히려 법원행시의 특성상 학설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 없습니다. 판례만 제대로 익히면 1차, 2차 시험 모두 아주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6. 답안작성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각 문제마다 빠짐없이 ‘답안작성 Tip’을 달아서 답안작성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법원행시는 1차 PSAT과 2차 논문형 법학과목 사례형 시험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①법원행시에서 법학과목은 2차 논문형 내지는 사례형 문제만으로 승부를 보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1차 시험에서 선택형 문제를 준비하면서 법학과목을 미리부터 대비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 성격이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인 PSAT을 마치고 불과 2달 남짓한 기간 안에 법학 5개 과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②법원행시 2차 논문형 법학과목 사례형 시험은 평소에 준비해 놓지 않으면 도저히 근접할 수조차 없는 시험이라는 것은 두 번 말하면 잔소리일 뿐입니다. ③종래에도 1차, 2차 시험을 동시에 준비해왔지만, 이후로는 더욱 더 PSAT 시험을 대비함과 동시에 사전에 법학과목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 강경민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차장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출판기획팀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법원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법원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5년 05월 21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문제01|제43회(2025년)| 감금죄에서 감금의 의미, 결과적 가중범에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 ■문제02|제37회(2019년)| 고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실행의 착수시기, 오상 방위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5 ■문제03|제37회(2019년)| 독립행위의 경합, 동시범,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9 ■문제04|제38회(2020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와 위험성의 판단기준,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1 ■문제05|제40회(2022년)| 모해의 목적과 가중적 신분, 부진정신분범이 비신분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와 제33조 단서의적용 여부 17 ■문제06|제29회(2011년)| 음주운전죄와 음주측정거부죄, 교통사고에 있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20 ■문제07|제33회(2015년)| 폭처법상 공동폭행죄과 공동가공의사의 방법, 업무방해죄, 불가벌적 수반행위 28 ■문제08|제43회(2025년)| 특수폭행죄에서 ‘위험한 물건’과 ‘휴대’의 의미, 형법상 ‘상해’의 의미 31 ■문제09|제32회(2014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허위사실의 의미,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10조의 적용 요건 34 ■문제10|제38회(2020년)|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 ‘기타 출판물’,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의적시’의 의미 41 ■문제11|제30회(2012년)| 비밀침해죄,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회사기밀유출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업무상 배임죄 46 ■문제12|제40회(2022년)| 복수의 거주자 중 일방의 동의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자기소유 금전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52 ■문제13|제35회(2017년)| 복수의 거주자 중 일방의 동의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자기소유 금전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56 ■문제14|제41회(2023년)| 공동주택의 위요지 무단출입과 주거침입죄,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통상 적인 출입방법으로들어간 경우와 주거침입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0 ■문제15|제43회(2025년)| 약정에 기한 동산인도청구권과 절도죄의 성부, 절도죄에서 재물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65 ■문제16|제36회(2018년)| 자동차명의신탁과 절도죄, 타인의 재물의 사용 후 방치와 불법 영득의사, 절도죄와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죄수, 주거침입죄에서 ‘위요지’ 67 ■문제17|제36회(2018년)|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의 의미와 절도죄, 합동절도에서 ‘합동’의 의미,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74 ■문제18|제34회(2016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준강도의 기수⋅ 미수의 구별기준,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82 ■문제19|제37회(2019년)| 주거침입죄, 준강도죄에서 ‘절도의 기회’, 대중교통 내 유실물 취득과 점유이탈물횡령죄, 경작물절취행위 87 ■문제20|제37회(2019년)| 서명사취와 피해자의 처분의사, 死者나 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 및동 행사죄 92 ■문제21|제41회(2023년)| 절도와 사기의 구별기준으로서 재산적 처분행위, 책략절도 101 ■문제22|제43회(2025년)|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의 선임비용의 허위산정과 소송사기죄,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시기 103 ■문제23|제31회(2013년)| 자기 명의 카드를 부정사용 한 행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 받은카드의 부정사용과 절도죄 및 컴퓨터사용사기죄 106 ■문제24|제33회(2015년)| 강도죄와 감금죄의 죄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신용카드부정 사용죄, 불법계좌이체 후 자기 계좌에서 자기 카드에 의한 현금인출행위 111 ■문제25|제32회(2014년)| ‘파밍(Pharming)’의 형법적 의미, 컴퓨터등사용사기죄 118 ■문제26|제32회(2014년)| 보이스피싱 사기죄,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계좌송금에 있어 현금의 장물성과 장물취득죄의 성부,범행이 종료된 이후의 방조행위 120 ■문제27|제39회(2021년)| 보이스피싱 사기의 방조, 송금피해자와 사기정범에 대한 횡령죄의 성부, 장물취득죄에서 ‘장물취득’의 의미 126 ■문제28|제42회(2024년)|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동정범, 송금피해자와 다른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대한 횡령죄의 성부 132 ■문제29|제31회(2013년)|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 명의 신탁과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횡령죄 및 배임죄의 성부 136 ■문제30|제34회(2016년)| 2자(양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특수상해죄에서 ‘위험한 물건’,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의의미 142 ■문제31|제39회(2021년)| 지입차량의 소유권 귀속과 횡령죄, 장물취득죄, 화물차의 차대 번호와 사문서위조죄, 모사전송에의한 위조사문서행사죄 147 ■문제32|제39회(2021년)| 토지구분소유권의 소유권 귀속과 공유지분에 대한 횡령죄의 성부 151 ■문제33|제42회(2024년)| 회사자금착복과 업무상 횡령죄, 신분이 있는 자에 의한 공범 가담 153 ■문제34|제29회(2011년)| 부동산 이중매매, 동산이중양도담보와 배임죄 및 사기죄의 성부 156 ■문제35|제30회(2012년)|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못한 자의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 인정여부 162 ■문제36|제39회(2021년)| 부동산저당권의 이중설정과 배임죄의 성부, 집행법원의 배당금 교부행위 와 사기죄에서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기범행의 재산상 피해자 166 ■문제37|제40회(2022년)| 대표이사의 대표권남용과 업무상 배임죄, 대표이사의 권한남용에 의한 약속어음발행과 배임죄의 기수시기, 배임죄에서 임무 위배행위 171 ■문제38|제42회(2024년)| 정보의 재물성과 절도죄, 회사 재직 중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 배임죄, 처벌받지 않는 영업비밀유출에 가담한 행위 174 ■문제39|제34회(2016년)| 배임죄에서 부동산 임차인의 질권설정과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 179 ■문제40|제41회(2023년)|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불법 신축한 행위와 재물손괴죄, 진정신분범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범의 성부, 권리행사 방해죄와 진정신분범 182 ■문제41|제35회(2017년)| 문서 명의인의 동의, 위임된 범위를 초과한 문서작성과 사문서위조죄 186 ■문제42|제38회(2020년)| 사문서의 무형위조, 부동산 거래가액의 허위기재와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 허위내용의 입퇴원확인서 작성과 허위진단서작성죄 188 ■문제43|제43회(2025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를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와 공문서변조죄, 재산상 손해발생이 없는 경우 사기죄의 성부 194 ■문제44|제41회(2023년)| 사문서위조죄,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한 경우와 공문서부정행사죄, 렌터카 임차료미지급과 사기죄의 성부 198 ■문제45|제38회(2020년)| 부정처사후수뢰죄, 공무원인 의사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죄수, 공범에 대한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204 ■문제46|제42회(2024년)| 횡령죄와 장물취득죄, 운전면허증과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210 ■문제47|제35회(2017년)| 범인은닉⋅도피죄와 친족간의 특례, 자기범죄에 대한 범인 도피교사 216 ■문제48|제43회(2025년)| 자기범죄에 대한 범인은닉⋅도피교사, 자기 방어권의 남용 218 ■문제49|제35회(2017년)| 위증죄의 기수시기, 추후 신문절차에서 종전의 허위진술을 철회한 경우와 위증죄의 성부 221 ■문제50|제33회(2015년)| 사기죄에서 ‘기망’의 의미, 사기죄의 공동정범, 자신의 공범 가담사실을 숨기고 공범을 신고한 경우와 무고죄의 성부, 무고죄에서 ‘허위사실’ 224 ■문제51|제35회(2017년)| 채무자가 건축허가명의 또는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한 경우와 강제집행면탈죄, 공범의 종속성과 자기범죄에 대한 무고교사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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