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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이동흡 헌법소송법-10,13 출간예정
이동흡 l 박영사
61,750원  정가 65,000  (-3,250원 할인)
1200 쪽 ㅣ 2025년 10월 01일
1717695
617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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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헌법소송법 제3판을 발간하고서 세월이 3년 가까이 흘렀다. 

그동안 2025. 1. 31.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같은 날짜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개정된 법령의 반영이 필요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많은 결정들을 선고하였고, 헌법재판 관련사항에 대하여 다수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책에서는 2022. 1. 1.부터 2025. 4. 10.까지 사이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주요결정들뿐만 아니라 헌법재판 관련사항에 대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결들을 빠짐없이 관련 항목에 압축하여 반영하기로 하였고,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2023. 3. 발간한 헌법재판 실무제요 제3개정판도 참조하여 관련 항목에 필요한 내용들을 보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위헌법률심판 항목에 있던 ‘심판대상의 확정’ 부분을 일반심판절차 항목으로 옮기고, 헌법소원심판 절차 항목에 있던 가처분 절차 부분을 일반심판절차의 가처분 부분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삭제하였으며, 재정신청의 대상 범죄가 모든 범죄로 확대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기 이전의 검사의 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대한 설명 부분은 삭제하였다. 

그런데 제21대 국회에서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안동완, 손준성, 이정섭 검사 및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으나 안동완 검사, 이정섭 검사 및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저자는 안동완 검사와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심판 사건의 대리인으로서 변론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바, 이 책에서 위 탄핵심판사건들의 주요 쟁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취지를 관련 항목에 자세히 반영하였다. 또한 제22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과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연이어 발의하자 법조계에서는 명확한 근거 없이 정치적 압박용으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헌법학계의 원로교수 한 분은 언론 기고문에서 “당대표 방탄용 탄핵을 통해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는 정치행태는 탄핵제도를 악용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개탄하기도 하였다.

한편 국회에서 국회 추천 몫 3인 재판관을 여야가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대립하여 재판관들의 임기 만료 시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자 2024. 10. 18.부터는 재판관이 6인밖에 재직하지 않게 되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심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그러자 헌법재판소는 2024. 10. 14.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24헌마900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가처분 인용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2024. 12. 3. 22:30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가 국회의 의결로 계엄해제 요구가 있자 선포 후 6시간여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뒤이어 12. 7.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되었고, 일주일 뒤인 12. 14. 제2차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재적의원 300인 중 204인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헌, 위법한 행위이고, 윤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는 내용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건국 이래 세 번째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게 되었다. 뒤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자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는데, 국무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탄핵사유로는 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② 비상계엄 내란행위 공모?묵인?방조 ③ 한동훈?한덕수 공동운영체제 등이고,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와 관련된 탄핵사유로는 ① 내란상설특검 임명회피 ② 헌법재판관 임명거부가 적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25. 3. 24. 5인의 다수의견으로(기각의견 5인, 각하의견 2인, 인용의견 1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2025. 4. 4. 대통령(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인용결정을 하였다. 

한편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아니한 거부 또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권한쟁의심판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하였고, 저자는 이 사건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리인으로 활동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결정 선고 2시간 전에 변론을 재개하는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2025. 2. 27. 위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임명부작위는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였다고 8인의 인용결정(국회가 헌법상 권한대행으로서 다른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3인의 별개의견)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이 책의 발행을 격려해 주시던 이시윤 전 감사원장 겸 재판관께서 얼마 전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 하셨다. 이시윤 재판관님께서는 저자의 대학 재학 시 민사소송법 교수이시고, 석사학위 지도교수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저자가 평생 법관 또는 변호사로서 살아오는 동안 올바른 법조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도해 주시던 인생의 스승님이셨다. 재판관님께서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열정을 가지시고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민사소송법 발전 동향을 파악하여 민사소송법 교과서 개정판을 매년 발간하시는 에너지 넘치는 분이셨다. 저자는 민사소송법 공부도 할 겸 수년에 걸쳐 해마다 민사소송법 교과서 내용을 정독하면서 오탈자나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재판관님께 갖다 드렸다. 재판관님께서는 신민사소송법 제17판 서문에서, 저자와의 관계를 대학원의 사제관계에서 나이 들어 친우관계가 되었다고 표현하시기도 하였다. 정말 훌륭하시고 실력 있는 법조계의 거목이 떠나셨다. 재판관님의 명복을 빈다. 


2025. 7. 

분당 우거에서

이 동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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