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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노동법 초보자도 최근 개정된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문답식(Q&A) 구조로 풀어낸 국내 최초의 실무 해설서[이 책의 특징]● 3월10일 시행 개정 노조법의 전체 조항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추상적인 노란봉투법 관련 법조문을 구체적인 판례와 사례로 체득할 수 있다.● 원청과 하청간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수 있다.● 인사·노무 판단, 결정 시 법적 리스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해 변화하는 노사관계 환경에 먼저 대비할 수 있다.[책소개]2026년 3월 10일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분기점이 되는 날이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원·하청 관계, 단체교섭의 범위, 노동쟁의의 정의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노란봉투법 100문 100답」은,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의 모든 내용을 전면 반영한 실무서다. 개정 조문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판례 등을 통해 풀어낸 책이다.노란봉투법이 무엇이길래? 아래 세 가지만 알면 된다.첫째, 실질적 지배력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사용자로 본다는 이 조항은 종전의 원·하청 관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핵심 규정이다. 그런데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노란봉투법 100문 100답」은 이러한 쟁점을 100개의 질문과 100개의 답으로 정리하였다.둘째, 특정 근로조건(교섭의제)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할 항목이 무엇인지는 개정 노조법의 핵심이다. 어디까지 원청이 교섭해야 하는지? 어디부터는 하청이 교섭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알아야 기업은 대처할 수 있다. 이 책은 교섭단위 분리 기준과 절차, 교섭창구 단일화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소개하였다.셋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노동쟁의’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만이 아니다. 기업의 인사·경영권까지도 노동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노동3권의 범위가 이렇게까지 확대되는 것이 과연 기업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이냐? 이 책은 100개의 질문에 그 해답을 제시하였다.[주제요약]제1장 ‘노란봉투법’이해를 위한 노동법 해석원리제2장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법) 내용제3장 하청노조에 대해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 요건제4장 원청의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범위 : 교섭의제제5장 원청 사업주와 하청노조간 단체교섭 절차제6장 ‘노동쟁의’ 범위 확대의 의미와 대응제7장 불법파업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PART 1 ‘노란봉투법’이해를 위한 노동법 해석원리01 노동법 해석의 3대 기본원리 중 <상위규범우선의 원칙>은 무엇인지?02 노동법 해석의 3대 기본원리 중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은 무엇인지?03 노동법 해석의 3대 기본원리 중 <유리조건우선원칙의 예외>는 무엇인지?04 노동3권 보장의 목적인 단체협약은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하는지?05 「노동쟁의」란 무엇인지?06 노동3권, 노동쟁의, 단체협약 간에는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07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현황 및 사업체 규모별 노조조직률은 어느 정도인지08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이며 그 유형은 어떻게 구성되는가?09 하나의 원청 사업(장)에 하청노조가 복수일 경우, 단체교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10 사용자가 단체교섭 거부 시 노동조합이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무엇인지?11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 및 양형은?12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절차 및 이행강제수단은 무엇인지?13 파업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며, 불법파업 시 노동조합은 어떤 책임을 지는지?PART 2 「노란봉투법」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법) 개요14 노란봉투법 중 노조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 소극적 요건’ 삭제의 의미는 무엇인지?15 노란봉투법 중 ‘사용자’ 개념(노조법 제2조 제2호 후단신설)이 어떻게 확대되었는지?16 노란봉투법 중 「노동쟁의」 개념 (노조법 제2조 제5호 추가)은 어떻게 확대되었는지?17 노란봉투법 중 불법파업 시 손해배상책임(노조법 제3조 및 제3조의2 신설)이 어떻게 제한되는지?PART 3 하청노조에 대해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 요건18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용자 개념이 확대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19 ‘불법파견 여부의 판단기준’과 ‘실질적 지배력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다른지?20 원·하청관계에서 ‘실질적 지배력’ 판단의 핵심적 징표인 ‘구조적 통제’란 무엇인지?21 그동안 판례에서 나타난 ‘실질적 지배력’ 판단의 <구체적 징표>는 무엇인지?22 ‘실질적 지배력’ 판단 징표 중 <하청의 원청 사업수행 본질성> 관련 판례는 무엇인지?23 ‘실질적 지배력’ 판단 징표 중 <원청의 직접적 작업지시> 관련 판례는 무엇인지?24 ‘실질적 지배력’ 판단 징표 중 <원청의 시스템을 통한 통제> 관련 판례는 무엇인지?25 ‘실질적 지배력’ 판단 징표 중 <원청의 소유설비 사용> 관련 판례는 무엇인지?26 ‘실질적 지배력’ 판단 징표 중 <근로시간에 대한 통제> 관련 판례는 무엇인지?27 ‘실질적 지배력’ 판단 징표 중 <원청의 일방적 성과급·수당 결정, 지급> 관련 판례는 무엇인지?28 ‘실질적 지배력’ 판단 징표 중 <작업환경의 공통성> 관련 판례는 무엇인지?29 ‘실질적 지배력’ 판단 징표 중 <원청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적용> 관련 판례는 무엇인지?30 ‘실질적 지배력’ 판단 징표 중 <원청 사업에의 편입> 관련 판례는 무엇인지?31 ‘실질적 지배력’ 판단 징표 중 <경제적 종속성> 관련 판례는 무엇인지?32 조선업종인 ‘H 중공업’ 사건에서 ‘실질적 지배력’이 부정된 판결이 선고된 바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33 조선업종인 ‘○○ 오션’ 사건에서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 판결이 선고된 바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34 공기업의 자회사 노조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한 판례는 어떤 기준으로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였는지?35 농협중앙회의 그 회원(단위)농협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부정한 판례는 어떤 근거로 ‘실질적 지배력’을 부정하였는지?36 법령·조례 또는 국회에서 예산 심의·의결로 정한 기준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집행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장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사용자가 될수 있는지?37 100% 지분을 보유한 모기업은 자회사에 대해 사용자 지위를 가지는지?38 원청이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맡고 있는 사내하청업체에 대해 메뉴 식단표를 작성·제시할 경우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는지?39 원청이 청소용역업체에 일별 작업장소를 배정하거나 결과기준을 제시할 경우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는지?40 원청이 전산장비 유지보수업체에 여러 경로로 접수된 장애(고장) 신고에 대해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는지?41 물품 완성 일정에 맞춰서 업무를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설계 도면대로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하는 경우,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는지?42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동일 사업장 내 지정된 작업구역을 사용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는지?43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작업장 내 자재·폐기물 관리 방식을 준수해달라고 하는 경우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는지?44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생산정보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민원 발생 시 원인 파악과 대응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는지?45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출입·보안 통제할 경우,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는지?PART 4 원청의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범위(교섭의제)46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하청노조는 원청에 대해 포괄적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47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하청사업주는 단체교섭 사용자 지위를 상실하는지?48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될 경우 교섭의제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49 ○○택배 사건 판례에서, 원청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한 교섭의제는 무엇이었는지?50 ○○택배 사건 판례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경우, 원청은 ‘단독사용자 지위’를 가지는지, 하청사용자와 ‘공동사용자 지위’를 가지는지?51 ○○제철 사건에서 판례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교섭의제는 무엇이었는지?52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하청 근로자를 직고용하라’는 교섭의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53 ○○조선 사건에서 판례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교섭의제는 무엇이었는지?54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원청의 사업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관리조치 등 이행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바, 원청이 하청에 대해 안전관리조치를 하면, 역으로 “실질적 지배 사용자”가 되므로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55 하청노조가 노조사무실, 근로시간면제자 등을 교섭의제로 하여, 원청업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PART 5 원청 사업주와 하청노조간 단체교섭 절차56 하청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 요구 시, 원청회사에 원청노조와 교섭단위분리 및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57 일본의 경우에도 하청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 요구 시, 원청회사에 원청노조와 교섭단위분리 및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지?58 원청 사업주는 기존 원청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내에 있음을 이유로 하청노조의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59 고용노동부의 원하청노조 교섭절차 추진 방침은 무엇인지?60 특정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하고자할 경우, 먼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고, 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단위 분리결정 후에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는지?61 원청과 하청노조간 또는 복수의 하청노조 간 교섭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62 교섭단위분리 신청주체, 분리결정 기관, 분리결정의 기준은 무엇인지?63 관할 노동위원회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간 또는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분리(또는 통합) 결정을 함에 있어서 분리결정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지?64 하청노조 교섭단위분리(또는 통합)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는지?65 복수업종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예시로 든다면?66 복수업종 하청노조 간 <교섭의제별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예시로 든다면67 기존 판례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야 하는 하청노조 교섭단위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68 특청 하청노조가 교섭단위 분리신청 후, 다른 하청노조가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할 경우, 그 절차는?69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신청 후, 언제까지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하여야 하는지?70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받은 특정 하청노조가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시,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의제>를 미리 명시하여야 하는지?71 하청노조가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받은 후, 원청에 교섭요구할 경우, 원청의 교섭단위별 공고의무 등 이행절차는?72 원청이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사실 및 교섭요구(참여)노조 확정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청노조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73 원청과의 교섭 결렬 시 하청노조는 원청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74 하청노조 파업 시 원청의 대체 투입이 가능한지?PART 6 「노동쟁의」 개념 확대 (노조법 제2조 제5호 개정)75 ‘노동쟁의 대상’은 ‘단체교섭 대상’ 및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과 연속선 상에 놓여 있는지?76 「노동쟁의」 중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은 어떻게 구분되는지?77 이번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제2조 제5호)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된 목적은 무엇인지?78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하여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기존 판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79 기업변동(합병·분할·영업양도)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해당되는지?80 ‘국내외 공장 신설’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해당되는지?81 ‘공장이전’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해당되는지?82 ‘일부 사업폐지·외주화’ 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해당되는지?83 ‘조직개편’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해당되는지?84 ‘공기업 민영화’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해당되는지?85 구조조정·정리해고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해당되는지?86 노사 합의로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정리해고는 할 수 없는 것인지(소극)87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해당되어 특정 인사경영권 행사 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노사합의한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특정 인사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88 이번 개정 노동조합법 제92조제2호 중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한 바, 이때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란 무엇인지89 노동조합이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할 경우, 사용자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90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행정지도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91 하청노조가 원청에 추가 교섭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파업의 정당성이 있는지92 하청노조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직장점거 쟁의 활동이 가능한지93 원청 노조가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따라 새롭게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 의제(예 : 고용안정협약 등)에 대해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94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원청 사용자가 특정 하청노조의 파업을 이유로 해당 하청업체에 물량을 감소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발언할 경우, 원청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PART 7 불법파업 시 손해배상책임 제한95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근무시간 외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지(개정 노조법 제3조 제1항)96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정당방위 차원에서 초래된 손배배상책임도 제한되는지(개정 노조법 제3조 제2항)97 불법파업 참여 조합원의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지(개정 노조법 제3조 제3항)98 불법파업 참여 조합원의 배상액 감면 청구조건은 무엇인지(개정 노조법 제3조 제4항)99 불법파업 참여 조합원의 신원보증인에 대한 책임은?(개정 노조법 제3조 제5항)100 불법파업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남용 목적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도 제한되는지 (개정노조법 제3조 제6항)101 불법파업 노조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배임죄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지 (개정 노조법 제3조의2)부록 : 교섭절차 관련 노동위원회 신청서식1.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2. 교섭요구 노동조합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3. 교섭단위 (분리, 통합) 결정 신청서4. 교섭단위 (분리, 통합) 결정 재심신청서5. 노동쟁의조정신청서6. 쟁의행위신고서7. 직장폐쇄 신고서8. 조정전지원 요청서9. 노동쟁의 사전조사 제출자료10. 조정사건 관련 구비서류 목록11. 정보공개 청구서12. 사후조정 요청서13. 단체협약신고서14.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설치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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