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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폭행·특수폭행죄 폭행고소 성립요건 고소방법
대한법률편찬연구회 l 법문북스
25,200원  정가 28,000  (-2,800원 할인)
111 쪽 ㅣ 2025년 07월 15일
1716342
25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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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폭행과 특수폭행은 매일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니 하나가 나가면 얼마이고 코뼈 골절은 얼마라는 식으로 합의금까지 대충 정해져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듯이 떠들고 있을 정입니다. 이렇듯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행이나 특수폭행죄는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구타나 사람을 밀치는 행위는 물론이고 폭언을 수차 반복하거나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는 특수폭행죄라고 합니다. 특수폭행죄는 폭행죄에 대하여 행위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입니다. 이를테면 가중의 근거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피해자에게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방어기회를 없게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폭행과는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행죄를 범하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때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여 이러한 범위에 있어서는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여지가 없었으나 이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폭행은 위헌결정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하면 이제는 특수폭행죄로 처벌받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폭행은 1년 이상 징역이었고 그냥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임을 감안하면 흉기폭행은 상당히 엄하게 처벌됩니다.


유흥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길거리 등에서 2~3명 이상의 상대가 먼저 접근하며 시비를 걸 경우 보통은 건달이나 조폭 등 평상시에 집단폭행 등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무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때는 바로 경찰의 112범죄 신고를 하거나 119소방서 등에 빠르게 신고부터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 상습적으로 집단폭행을 가하며 돌아다니는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툭하면 벌어질 수 있는 폭행이나 특수폭행은 내가 저지른 폭행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실무상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장 안타까운 것은 누가 봐도 이를테면 나쁜 모 ○○씨가 착한 조 ○○를 폭행했는데, 착한 조 ○○가 참다 참다 한 대 맞받아친 것 때문에 나쁜 모 ○○에게 맞고소당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나쁜 모 ○○씨는 착한 조 ○○씨를 스무 대 때렸는데, 조 ○○씨는 딱 한 대만 때렸다.” 라고 항의해 봐도 싸움(쌍방 폭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나쁜 모 ○○씨가 먼저 때리는 장면 등을 착한 조 ○○씨가 사고현장을 비추고 있는 CCTV나 인근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입증을 한다면 착한 조 ○○씨가 폭행죄로 처벌받는 정도가 나쁜 모 ○○씨 보다 훨씬 가벼워질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 과격한 침해행위에 대한 반격이나, 싸움이 중지된 후 갑자기 상대가 다시 공격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상대방이 폭력을 먼저 행사하였더라도 소극적 방어의 정도를 넘어선 공격의사를 가진 반격(폭행)을 가하는 순간 쌍방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먼저 싸움을 걸고 폭행을 많이 한 나쁜 모 ○○씨 일지라도 서로 고소를 취하하자고 나올 수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 착한 조 ○○씨는 고소를 취하할 것인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맞고소의 정답은 조 ○○씨가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상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완전성을 침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때려 이가 빠지거나 팔이 부러진 경우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동안 협박과 폭행을 가해 상대방이 기절한 경우, 범죄행위로 인한 불면 · 우울감정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상해에 대해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겠지만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병역기피를 위한 상해이거나 보험금을 타기 위한 의도적인 상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한편 상해죄는 위에서 실펴 본바와 같이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를 해줘도 양형참작 사유(형을 좀 더 가볍게 처벌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 될 뿐이고 여전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피해자의 손해가 자연히 배상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던지 '손해배상청구'를 민사로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은 가벼운 시비에서 시작되어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는 폭행이나 특수폭행의 사건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미리 폭행과 상해에 관한 지식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순간의 실수를 자제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본서를 접한 모든 피해자들은 스스로 자기의 사건에 대하여 꼼꼼하게 확인하고 폭행이나 특수폭행을 당하신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인진술을 잘 받고 피해사실을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에게 유죄가 인정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여야만 피고소인을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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