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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처음부터 끝까지 공탁서 작성하는 법
이종성 l 법문북스
25,200원  정가 28,000  (-2,800원 할인)
155 쪽 ㅣ 2026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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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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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에 따라 해설, 판례, 서식과 함께하는 민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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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은 공탁자가 법령에 따라 금전·유가증권·기타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일정한 자가 그 공탁물을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공탁근거 법령의 조항은 공탁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됩니다.


공탁은 또한 그 근거법령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민법 제487조는 채무변제의, 민사집행법 제280조는 보증의 목적이 있습니다.


공탁절차는 법령으로서의 공탁 법(이하‘법’이라 합니다)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의 절차와 공탁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공탁규칙(이하‘규칙’이라 합니다)은 공탁법의 시행세칙으로서 구체적인 공탁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과 민법 제488조 제2항 등의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공탁은 공탁의 목적물인 금전·유가증권·기타 물품을 맡기는 공탁자와 공탁자에 의해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자 또는 공탁 본래의 목적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공탁물을 수령할 자인 피공탁자가 당사자가 됩니다.


공탁소는 공탁절차를 주재하고 공탁물을 보관하는 공탁사무의 관장기관으로서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 지원장이 지정한 공탁관이 단독제 국가기관인 공탁소가 되어 실질적인 공탁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공탁은 공탁관이 공탁소가 되어 공탁자의 신청에 의해 공탁물을 받아 보관·관리하고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의 지급청구에 의하여 공탁물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공탁은 아래와 같이 분류되는 데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변제공탁은 금전 기타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 측에 존재하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과실 없이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변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488조 제1항에 따르면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합니다.


채무이행지는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장소를 말합니다.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또는 채무의 성질에 의해 정해지나 각 법률에서 의무이행지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장소가 채무이행지입니다.


담보공탁은 기존 또는 장래 피공탁자에게 발생할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으로서 기능상 재판상 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공탁자는 원칙적으로 법령상 담보제공의 의무를 지는 자이고, 피공탁자는 공탁물에 대하여 법정의 담보권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자입니다.


담보액과 담보제공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며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관할은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행정예규 제952호). 민사소송법은 담보권리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민사소송법 제123조), 민사집행법은 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


집행공탁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집행공탁의 종류로는 압류채권의 ①제3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해 채무액을 공탁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②추심채권자의 추심금 공탁의 경우(동법제236조 제2항), ③담임법원사무관등이 부동산 등 경매절차에서 즉시 배당할 수 없는 경우에 배당액을 공탁하는 경우(동법 제160조), ④채무자가 보전집행의 정지·취소를 위해 목적물을 갈음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경우(동법 제282조, 제299조), ⑤집행관이매각대금으로 채권자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배당협의가 불성립한 경우 또는 여러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 매각대금을 공탁하는 경우(동법 제222조 제1항 및 제2항), ⑥집행관이 가압류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가압류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는 경우(동법 제296조 제4항 및 제5항) 등이 대표적입니다.


보관공탁은 목적물 그 자체의 보관·관리를 위한 공탁으로 다른 공탁과는 달리 목적이 없고 피공탁자가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없습니다.


몰취공탁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탁물을 몰취함으로써 소명에 갈음하는 선서 등의 진실성 또는 상호가등기제도의 적절한 운용 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민법상 공탁통지의 의무는 변제공탁을 하는 공탁자에게 있습니다(민법 제488조 제3항). 그럼에도 규칙 제29조에서 공탁관이 공탁통지서를 발송하는 의무를 규정한 것은 공탁통지를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공탁통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관에게 공탁자를 대신하여 공탁통지를 하게 하였음에도 선례는 공탁관에 의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공탁자가 제출한 공탁통지서를 공탁자를 위하여 발송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다(선례 제1-67, 제2-63호)고 봅니다.


결국 공탁자에 의한 공탁통지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공탁관에 의해 공탁통지를 발송하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규정은 공탁통지 발송 사실의 신뢰는 높일 수 있으나 송달률을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공탁신청과 공탁물지급신청 심사가 공탁관의 주 업무이고 일반 소송절차처럼 직권에 의한 송달이 아닌 상황에서, 현금의 출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탁관에게 공탁통지 발송의 도달률을 적극적으로 높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978호)은 공탁자가 제출한 공탁통지에 대한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피공탁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전화에 의한 반송사실을 안내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탁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공탁소에 반송된 경우에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주소에 대한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규칙 제30조 제6항),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도 재발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본서만 가지고 얼마든지 공탁서의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 혼자서도 충분히 공탁서를 작성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스스로 대비하고, 즉각적으로 공탁을 이용해 바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법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실제 있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알맞은 처리방법을 수록한 실무지침서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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