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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배송 [2026] 상속증여세
임채문.김주석 l 광교
90,000원  정가 100,000  (-10,000원 할인)
1904 쪽 ㅣ 2026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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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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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판을 내며

상속세의 과세체계는 일반적으로 유산세(Estate Tax) 방식과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 방식으로 구분된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 총액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이며,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각각 취득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과세 구조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유산세 방식이 유산취득세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유산세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상속세 부담 수준이 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상속세 제도 개편 논의에서는 주로 세율 구조의 완화와 상속공제 확대가 주요 정책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상속세 제도 개편에 있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은 상속공제 제도의 현실화라고 판단한다. 현행 상속공제 제도를 살펴보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적용되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의 기준은 1997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의 자산가격 구조는 크게 변화하였다. 특히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상속재산의 명목가치를 크게 확대시켰다. 실제로 2025년 말 발표된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 인원은 2020년 11,521명에서 2024년 20,167명으로 증가하여 약 175%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국민의 실질적인 부의 증가라기보다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상속세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상속공제 기준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는 매스컴에서도 논의한 바 있는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포함한 상속공제 기준을 최소 10억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배우자상속공제 역시 최소 공제금액을 10억 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피상속인이 약 20억 원 상당의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이를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 제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명목과세 확대 문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기반을 보호하는 방향의 정책적 보완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정책적 타당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이번 2026년 개정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추었다.



법령 핵심 요약 및 영상 강의 제공

? 주요 법령 규정을 간략히 요약하여 해당 조문 앞에 배치하였으며, QR코드를 통해 저자의 영상 강의를 제공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해석사례 및 판례 정리

? 법령 제목 후미에 해석사례, 심판례, 판례 등을 최근 순으로 수록하고, 제목과 세부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 개정 전 법령에 적용된 해석사례의 적용 시기를 명시하여, 현행 규정과 종전 규정의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무 적용을 위한 계산사례 보강

? 기존 해석사례나 심판결정만으로는 실무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판례에 맞춘 구체적인 계산사례를 추가하였다.



상이한 결정 사례 정리

? 동일한 법령 규정이 해석사례, 심판례, 판례 등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된 경우를 별도로 정리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사전 예측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서술하였다.



과거 법령 적용 가능성 반영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10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5년)을 고려하여, 과거 법령을 개정 연혁과 함께 수록해 과거 기준으로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판이 완성되기까지, 본서를 읽고 오류를 지적해 주시며 개선점을 제안해 주신 독자 여러분과 선후배 세무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해박한 지식과 노력을 더해주신 김주석 세무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집필 과정의 많은 노하우를 전수해 주신 한연호 세무사님, 김인근 세무사님께 감사드리며, 자료 수집과 교정에 헌신해 주신 박현우, 윤세명 세무사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전문가 서적으로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교정과 편집에 정성을 기울여 주신 광교이택스 김종상 대표님과 박훈식 상무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집필 작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아내와 자녀들에게 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6.3

저자대표 임 채 문



제1편 민법과 상속



제1장 상 속

제1절 상속의 의의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력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5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2장 유 언

제1절 총 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 증



제2편 상속세



제1장 총 칙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상속재산

제2절 상속세 비과세

제3절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4절 상속세 과세가액

제5절 상속공제

제6절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제7절 상속세 세액공제



제3편 증여세



제1장 총 칙

제1절 증여의 개요

제2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

제3절 증여세 납부의무

제4절 증여세 과세관할

제5절 증여세 과세대상

제6절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7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2장 증여재산의 유형별 예시규정

제1절 증여세 과세특례

제2절 신탁이익의 증여

제3절 보험금의 증여

제4절 저가양수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5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6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7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8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9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1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2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3절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4절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15절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6절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7절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8절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1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2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3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4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5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6절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4장 증여세 과세가액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5장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및 증여세의 면제?감면

제1절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2절 증여세 면제ㆍ감면



제6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제1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7장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절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제2절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3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8장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등

제1절 증여세 과세표준

제2절 증여세 산출세액 및 세액공제 등



제4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장 총 칙

제1절 재산평가의 의의

제2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일



제2장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제1절 시가평가의 원칙

제2절 평가의 제 원칙



제3장 상속?증여재산의 시가평가

제1절 시가의 정의

제2절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제4장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1절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2절 건물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3절 지상권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4절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등의 평가



제5장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자산의 평가

제1절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의 평가방법



제6장 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

제1절 유가증권시장 등의 개요

제2절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제3절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



제7장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제1절 할증평가 일반원칙

제2절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제8장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제1절 비상장주식평가의 일반원칙

제2절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제3절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제4절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9장 국채?공채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제1절 국채 등의 평가

제2절 전환사채 등의 평가

제3절 국외재산 및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제10장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11장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12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납부와 결정



제1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3절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

제4절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제5절 경정 등의 청구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제1절 자진납부

제2절 연부연납

제3절 물 납

제4절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제5절 박물관자료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



제3장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제4장 가산세

제1절 2007.1.1. 이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제2절 2006년 이전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제3절 공익법인 등에 관련된 가산세



제5장 세원관리 방법








저자약력



임 채 문

?[학력]

?순천고등학교졸업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졸업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 졸업(경제학 석사)

?가천대학교 대학원 회계ㆍ세무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제1회 공인중개사자격 취득

?제26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력]

?국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근무반포 및 서초세무서 등 근무

?개포세무서 과세적부 심사위원

?서초ㆍ역삼세무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위원

?생명의 전화 법률상담위원

?세무사 개업(1990∼)



?[논문]?비영리법인의 세무회계에 대한 연구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강의]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를 위한 세무

한국세무사회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실무

서울지방세무사회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

(현)비즈파트너스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상속세 및 증여세 전문상담위원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김 주 석

?국립세무대학 졸업(1987년, 5회)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경제학 석사)

(현) 세무법인 대륙아주 부대표, 세무사

(전) 성동세무서 재산세1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팀장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속ㆍ증여세 담당 교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해석 담당)

국세종합상담센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등 근무(국세경력 32년)



?[강의]

경희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겸임교수)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국세공무원교육원

재외동포를 위한 세금상식 강의(2010년 뉴욕 등 4개도시, 2015년 베트남)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논문 및 책자발간]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개선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공익법인 세무안내?(2012년) 국세청

?가업승계와 상속ㆍ증여세?(2014∼ 2023년), 삼일인포마인, 공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실무?(2013,∼ 2019년), 삼일인포마인,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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