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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
김동근著 촤나리監修 l 진원북스
54,000원  정가 60,000  (-6,000원 할인)
718 쪽 ㅣ 2025년 04월 28일
1714578
54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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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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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이 규정하는 배우자의 상속분 규정은 이미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상속인 배우자의 상속순위 및 상속분의 변경을 겪었다. 그러나 해당 개정은 상속인의 지위 및 상속분에 있어서의 부부평등을 위한 개정에 국한되는 것이었고,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상속인인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부양적 요소는 고려된 바 없었다.


2006년 법무부 가족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의 ‘혼인 중 재산분할’ 제도와 관련한 민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2014년 1월 법무부의 민법(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의 ‘배우자의 선취분제도’와 관련한 민법 개정시안의 제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이러한 변화에 따른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인식해 왔으나, 지금까지도 어떠한 개선 방안이 도출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는 와중에 유류분제도와 관련된 일부 변동은 있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위 조항은 그 결정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피상속인을 장기간 돌보지 않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 등 직계존속, 배우자)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므로, 이러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민법의 유류분규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우리 민법은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는데, 유류분과 관련하여서는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상속인이 자신의 기여분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로 증여받은 부분까지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 경우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하였던 피상속인의 의사가 부정되는 것이어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2025. 12. 31.을 시한으로 국회에서 개정할 때까지, 유류분 상실조항, 상속인의 기여분을 마련하지 않은 현 민법조항(유류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해당 민법조항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바로 상실되는 것과는 달리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은 유지하게는 되었지만, 향후 입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예컨대, 혈연으로 맺어진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패륜에도 불구하고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거나, 효도와 기여를 한 자식을 상대로 그렇지 못한 자식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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