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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식재산권총론
오한동 저자(글) · 황보명국 번역 l 세창
26,600원  정가 28,000  (-1,400원 할인)
558 쪽 ㅣ 20205년 11월 28일
1714181
266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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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과 함께 한 40년


책을 읽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나와 지식재산권의 동행은 어느덧 40년 가까이 되었다. 평생 독서하고 강의하고 그리고 집필하며 줄곧 학자의 길을 걸었으며, 중국 지식재산권 법학계의 연구자이자 선구자라고 감히 자부한다. ‘법을 배우고, 법을 말하고, 입법에 참여하며, 법치의 이상을 실현한 중국 지식재산권 분야의 살아있는 증인이자 개척자이다’(광명일보). 나는 ‘문화대혁명’ 이전인 1967년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수능시험이 재개된 후 1977년 대학교에 입학하였다. 1982년부터 학생들을 가르친 이래로, 로마법부터 민법까지 두루 섭렵한 후 지식재산권으로 연구 분야를 전향하였다. 나의 첫번째 교재인 〈지식재산권 개론〉(1986년 집필, 1987년 출판), 제1편 〈민법통칙의 중국지식재산권 제도 논의〉(1986년)는 물론, 신중국 최초의 지식재산권 전문 석사학위 논문(1986년)의 발표를 시작으로, 나의 연구 성과는 지식재산권 영역에 집중되었으며, 오늘날까지 10여권의 저서와 100여편의 논문을 썼고, 100여회의 강연을 하였다.


지난 40년 동안 나는 지식재산권 연구에 전념하였으며 크게 두 가지 방면에 집중하였다. 첫째는 지식재산권 법학의 기초이론 체계이다. 둘째는 지식재산권 제도 구축에 있어 중대한 현실적 문제이다. 자유로운 탐구, 과제지향적, 학리적 탐구, 응용력을 견지하면서 전공연구와 학제간 융합을 고수하는 것은 법학자로서 당연한 자질이자 학문적 소양이라고 생각한다. 지식재산권의 이론과 실무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지식재산권의 학술연구는 책상에서 이론만을 논의하여도 안되고, 그렇다고 현장에서 실무만 논의하여도 안되며, 반드시 이론과 응용의 연구를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명한 교육가 차이위안페이 선생은 학술을 ‘학리(学理)’와 ‘술용(术用)’으로 해석했다. 즉, ‘전자는 후자에 응용되고, 후자는 전자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이해하는 지식재산권 학문연구는 반드시 응용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며, 만약 순수하게 이론만 탐구하고 응용의 목적이 없으면 학술은 건전한 생명의 활력을 잃는다.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의 응용연구는 반드시 학리를 지침으로 삼아야 하며, 만약 응용연구에 심도 있는 학리적 연구가 부족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학문적 생명의 기반이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지식재산권 학자는 반드시 학문연구와 응용연구를 긴밀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학문연구 중에서는 법학적 낭만주의, 탐미주의, 공상주의를 피해야 하며, 응용연구 중에서는 법기계주의, 교조주의, 형식주의를 피해야 한다.


지난 40년 동안 한 길 만을 고집하여 비록 결실은 있을지라도 크게 완성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2010년, 중국인민대학출판사의 배려로 나의 저술이 ‘중국현대법학가문고’에 수록되었다. 2년간 정리하고 다듬어서 6권의 책이 연달아 출판되었다. 그로부터 5년 후, 이미 출판된 책이 모두 절판되었고, 곧 새로운 책이 출판될 예정이다. 중국인민대학출판사의 법률지사는 나의 예전 책들을 개정하여 다시 새롭게 출판하였다. 이 중에 〈저작권의 합리적 사용제도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권 총론〉, 〈무형재산권 기본문제 연구〉, 〈지식재산권 기초문제 연구〉(논문집), 〈지식재산권 최신문제 연구〉(논문집), 〈지식재산권 응용문제 연구〉(논문집), 〈지식재산권 사업을 위한 조언〉(강연, 인터뷰집)이 있다. 이 책들은 지식재산권 기초이론 연구와 지식재산권 주요제도 연구를 아우르며, 동시에 민법과 법치 관련된 문제를 담고 있다. 집필의 시기는 20세기 1980년대부터 21세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연구성과로서 지식재산권 교육, 연구 활동과 관련 법률 실무의 여정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이 시리즈의 출판과 재발행은 나와 함께 해준 많은 지식재산권 동료들,학생들 그리고 많은 독자들의 도움과 지지의 덕분이다. 문집의 양장본 출판에 큰 지원을 해주신 텐센트 재단에 감사드린다. 심혈을 기울여 편집해 주신 중국인민대학출판사의 모든 편집인들에게 감사드린다. 문집의 초판 및 재발행의 인쇄, 교정, 자료 조사에 수고해준 제자 슝치(熊琦) 박사, 리루이덩(李瑞登) 박사, 취하오후이(瞿昊晖) 박사, 쑤어푸타오(锁福涛) 박사, 장잉(张颖) 박사, 쑹거(宋戈) 박사, 박사과정 류신(刘鑫), 저우펑(周澎), 스마항(司马航), 리안(李安), 그리고 석사과정 샤좡좡(夏壮壮), 완쥔(万俊), 장첸(张倩), 웨이샤오린(魏宵林), 가오징(高婧)에게도 감사드린다. 또한 법학계 전체, 특별히 지식재산권 분야의 동료들과 독자들이 나의 저술에 보내주신 큰 사랑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지난 40년 동안 나는 줄곧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집필했으나, “교습(敎習)”은 출세의 길이 아니었고, “학구(學究)”는 생계 수단이 아니었다. 위챗에서 “오늘 했고, 내일도 하고 싶은 일은 ‘사업(事业)’이고, 오늘 했고 내일도 해야 하는 일은 직업‘직업(职业)’이다.”라는 말이 있다. 나는 “학문을 천직으로 삼는다”(막스 베버의 말)라는 태도로, 내가 추구한 ‘사업’과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하나로 융합할 수 있었으니, 행복한 까닭에 고통 중에 즐거움이 있고, 그 즐거움 덕분에 결코 지치지 않았다. 나의 학문적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이미 이순(耳顺)의 나이를 지났지만, 늘 스스로를 ‘70후(70后, 70년대생)’라 여기고 있다. 앞으로도 책과 벗하고, 책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며, 법과 동행하고, 법과 더불어 세상을 나아가고, 지식재산권 제도의 ‘정(正) 에너지’를 발산하며, 지식재산권 사업의 ‘좋은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것이 바로 나와 중국의 지식재산권 학자들의 영광이자 꿈일 것이다.




오한동


2019년 여름, 우창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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