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저자는 2010년 7월부터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상속 사건과 유류분 사건 실무에 참여하면서 상속인들이 올바른 정보와 조언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터넷이나 일반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심지어 정보를 잘 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유류분이라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특별수익의 범위,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증여, 반환비율의 산정, 순상속분의 산정 등 법리적인 측면 외에 실무적으로 소장 작성법, 재산추적과 증명의 방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상속인들이 유류분 사건을 독립적으로 또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이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할 수 있도록 각 개념을 정리하고 순서에 따른 절차, 주의할 점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각 점별 대법원 판례를 기재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판은 새로운 판례를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1977년 제정된 이후 50년만에 개정되어 2026년 3월 17일에 공포되고 즉시 시행된 민법과 개정된 규정이 실제 실무에서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책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상속인들에게 충실한 도움이 되어 유류분 분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저자로서는 이 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6. 3.
저자 씀
[ 목 차 ]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7
1. 유류분의 개념 17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원고 적격 18
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 18
(1)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재된 배우자와 자녀 18
(2) 친자가 아니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 받은 자녀 18
(3) 직계비속의 대습상속인 24
(4) 인지청구 판결문을 받은 혼외자 28
(5)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쓴 상속인 31
(6) 여자인 피상속인의 친자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녀 33
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없는 사람 38
(1) 상속권이 상실된 상속인 38
(가) 적용범위 38
(나) 행위의 범위 38
(다) 부양의무 위반 40
(라) 중대한 범죄 41
(마) 심히 부당한 대우 42
(바) 연락 두절과 생활비 미지급 43
(사) 실행방법 44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된 자녀 44
(3)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서 심판문을 받은 상속인 48
(4) 상속권이 상실된 상속인의 배우자 52
(5) 유류분액보다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 52
(6) 순상속분이 유류분 이상인 상속인 53
라. 원고들의 순상속분액(D) 56
마.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분액 57
바. 따라서,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을 원고들이 상속받게 되어 원고들은 유류분의 부족이 없게 된다. 57
(1)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57
(2)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상속인의 채권자(채권자대위권) 58
3. 유류분 부족분 60
가. 유류분 부족분의 계산방식 60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61
(1) 적극적 상속재산 61
(가) 부동산 61
(나) 차량 67
(다) 예금 68
(라) 보험의 해지환급금 70
(마) 보험금 71
(바) 임대보증금 72
(사) 기타 72
(2) 증여액 72
(가) 상속인에 대한 증여 : 1979년 1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 등 72
(나)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74
(다) 제3자에 대한 증여 78
(라) 증여를 받은 후에 상속인이 된 제3자 80
(마) 유증 83
(바) 사인증여 89
(3) 상속채무액 92
다.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96
(1) 일반적인 경우 96
(2)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상속포기한 경우 97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의 포기 97
(나) 민법 제1019조에 따른 상속포기 97
(3) 민법 제1019조에 따른 상속포기에 따른 유류분 계산 99
(4) 유류분반환의무자의 상속포기 100
라.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107
마.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112
(1) 순상속분액의 의미 112
(2) 순상속분(구체적 상속분)의 계산방법 112
(3)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소송을 하지 않고 유류분을 청구한 경우 115
(4)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에 유류분을 청구한 경우 116
(5)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117
(6) 유류분권자의 한정승인 118
바. 예시 119
(1) 자녀1에게 10억원 전부가 증여되어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120
(2) 7억원이 자녀1에게 증여되고 상속재산이 3억원인 경우 120
(3) 자녀1에게 7억원, 자녀2에게 3억원이 증여되고 상속재산이 0원인 경우 120
(4) 자녀1에게 8억원이 증여되고 상속재산이 2억원인데 상속채무가 1억원인 경우 121
4. 초과특별수익자의 반환비율 122
가. 반환비율 122
나. 사례 123
(가) 자녀1에게 20억원, 자녀2에게 10억원을 증여 123
(나) 자녀1에게 25억원, 자녀2에게 5억원을 증여 124
(다) 자녀1에게 20억원, 자녀2에게 5억원, 제3자에게 5억원을 증여 125
5. 반환순서 126
가. (수유자의 유류분 +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부족분) 〈 유증가액 126
나. 유증가액 〈 수유자의 유류분 128
다. 수유자의 유류분 〈 유증가액 〈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129
마. 수유자 2명의 유증가액과 사전증여가 각 수유자의 고유의 유류분을 초과하나 수유자 1명의 유증재산이 반환할 유류분 부족분에 미달하는 경우 131
바. 수유자 2명의 유증가액과 사전증여가 각 수유자의 고유의 유류분을 초과하고, 수유자들의 유증가액이 반환액을 초과하는 경우 133
사. 수유자 중 일부의 유증가액이 반환할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2명 이상의 수유자가 반환할 유류분보다 유증가액이 많은 경우 134
6. 수증재산별 반환비율 137
가. 2개 이상의 유증재산의 합계가 반환할 유류분을 초과하는 경우 137
나. 2개 이상의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138
다. 유증재산이 유류분에 미달하고 수개의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139
7. 반환방법 141
가. 원물반환 141
나. 가액반환 144
(1) 상속개시 당시 성상이 증여 당시와 달리진 경우 144
(2) 증여 당시의 성상이 상속개시 당시까지 그대로 유지된 경우 145
다. 민법의 공포 전 반환방법의 결정 146
라. 민법의 공포 후 반환방법의 결정 147
8.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정의 간략한 설명 148
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세부적 절차 148
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도해 153
9.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신청 154
가. 원고 154
나. 피고 154
(1) 증여받은 당사자가 상속인인 경우 154
(2) 증여받은 당사자가 상속인과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 155
(3) 증여받은 당사자가 제3자인 경우 159
(가) 피상속인 사망일 1년 이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159
(나) 피상속인 사망일 1년 이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증여등기 또는 실행을 한 경우 159
(4) 유언으로 재산이 유증되었을 경우 160
다. 관할 161
(1) 증여받은 부동산이 그대로 있는 경우 161
(2) 증여받은 부동산이 매매되거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161
(3) 금전청구 161
라. 소장 작성 사례 162
(1) 증여받은 상대방에 대한 구분 162
(가) 상속인에 대한 증여만 있는 경우 162
(나) 유증만으로 유류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183
마. 법원접수 188
10.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을 때 189
11. 답변서 191
12. 준비서면 제출 192
13. 증여된 재산의 파악 194
가. 부동산 194
(1) 소유하거나 매각한 부동산 확인 194
(2) 증여 또는 유증된 부동산이 무효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97
(3) 피상속인의 매각된 부동산의 매매대금 확인 202
나. 금전 202
(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수증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경우 202
(2)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으나 입금된 상대방을 알 수 없는 경우 203
(3) 수표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6
다. 증여된 재산을 반환대상으로 인정받는 방법 209
(1) 부동산 209
(2) 금전 223
14. 피고의 대응 223
가. 기여분 주장 223
(1) 2024년 4월 25일 이전 상속이 개시된 사건 223
(가) 기여분 주장에 대한 법원 입장 223
(나) 기여를 통한 특별수익의 배제 225
(2) 이 사건의 경우 232
(3)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 233
(가) 개정 민법 233
(나) 상속재산분할에서 알 수 있는 기여 234
(4) 민법 개정 후의 예상 방향 238
나.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 239
다. 피상속인의 며느리나 손자들이 증여받은 경우 241
(1)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 증여 241
(2)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전에 한 증여 241
(3) 과도한 재산의 증여 244
라. 임대보증금 246
마. 원고가 받은 1979년 1월 1일 이전의 증여 246
바. 소멸시효 247
(1) 민법 규정 247
(가) 1년 247
(나) 10년 249
(2) 소멸시효에 관한 입증책임과 입증의 방법 249
15. 특별수익의 산정 250
가. 특별수익의 원칙 250
나. 특별수익에 산입되는 재산 251
다. 부동산 252
(1) 증여방법에 따른 증여재산의 구분 252
(2) 부담부 증여 253
(가) 임대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의 증여 253
(나) 근저당권채무가 있는 부동산 증여 255
(다) 부양과 간병을 부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의 인정 여부 256
(3) 증여받은 부동산의 변동에 따른 증여금액의 산정 256
(가) 증여당시 상태로 상속개시 당시까지 소유하고 있는 경우 256
(나) 증여받은 부동산이 아파트인 경우 257
(다) 증여받은 토지의 지목 또는 성상을 변경한 경우 257
(라) 매각한 경우 257
(마) 수용된 경우 260
(바) 택지개발 등으로 다른 토지로 환지가 된 경우 260
(사) 재건축 또는 재개발로 신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260
라. 현금 265
마. 상장주식 266
바. 비상장주식 266
사. 사망보험금 270
(1) 상속재산분할대상인 사망보험금 270
(2) 사인증여가 아닌 사전증여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 270
아. 상속분 양도 및 구체적 상속분의 양도 272
자. 유언대용신탁 278
(1) 수익자의 특별수익인 유언대용신탁 278
(2) 유언대용신탁의 반환순서 281
(가) 반환순서에 따른 차이 281
(나) 반환순서에 관한 각 판례 282
(다) 판례가 유류분 사건에 미치는 영향 285
(라) 사견 285
16. 청구취지 변경 286
가. 특별수익의 확정 287
나. 유류분 금액의 산정 287
다. 반환될 유류분 부족분의 계산 287
라. 초과특별수익자별 반환할 유류분의 계산 288
마. 증여받은 재산별 반환비율 290
바. 재판종료일 기준으로 정해지는 가액반환 291
(1) 성상의 변경이 없는 가액반환 291
(2) 성상이 변경된 가액반환 292
17. 변론 종결 299
18. 판결 299
19. 항소 299
20. 소송의 확정 후 302
가. 상속세 정산을 위한 구상권 행사와 상속세 경정 302
나. 월차임 또는 월세 305
Ⅱ. 쟁점별 판례 해석과 사례 307
1.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1년 307
2.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10년 308
3. 유류분 청구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308
4.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310
5.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 민법 개정으로 변경 311
6. 증여금액의 기준일과 기준금액 312
7.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313
8. 상속인이 1979년 이전에 받은 증여재산 313
9. 유류분권자가 1979년 1월 1일 이전에 받은 증여재산 315
10.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 315
11. 며느리(또는 사위)와 손자 등에 대한 증여 317
12. 배우자에 대한 증여 318
13.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의 증여금액 319
14. 논으로 증여받은 후에 대지로 변경한 경우의 증여금액 319
15.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금액의 산정방법 320
16.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용된 경우 증여금액의 산정방법 321
17. 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의 유류분반환비율 322
18. 상속인이 여러 개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각 증여재산의 반환비율 323
19. 유증재산과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의 유류분 반환순서 324
20. 유류분을 반환하는 방법 (지분 또는 금전) 326
(가) 2026. 3. 16.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326
(나) 2026. 3. 17.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328
21. 반환되는 유류분 지분이 작은 경우 328
22. 유류분을 지분이 아닌 금전으로 반환하는 경우의 계산 329
23. 유류분을 반환한 후의 유류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의 지급의무 330
24. 아버지가 사망하고 1년 안에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332
25.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결혼한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333
26. 피상속인을 아버지로 하는 상속에서 어머니의 상속분을 양도받은 경우 334
27. 초과특별수익자가 상속포기한 경우 337
Ⅲ. 개정된 민법과 부칙 338
Ⅳ. 서식 목차
서식) 1차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서 / 204
서식) 2차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서 / 207
서식) 간단답변서 / 191
서식)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 : 소득에 대해서 / 216
서식)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 : 증여내역과 상속재산에 대해서 / 213
서식) 문서송부촉탁신청서 : 증여 또는 유증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200
서식) 부동산 감정신청서 : 가액반환 / 264
서식) 부동산 감정신청서 : 원물반환 / 262
서식) 비상장주식 감정신청서 / 267
서식) 사실조회신청서 : XX대학교 / 221
서식) 사실조회신청서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218
서식) 상속포기 신청서 / 50
서식) 소장 : 상속인과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증여가 있는 경우 / 171
서식) 소장 : 유증 받은 상속인만을 피고로 / 180
서식) 소장 : 유증재산 전부와 증여재산 일부에 대해서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 / 185
서식) 소장 : 증여된 부동산에 대한 반환청구 / 162
서식) 소장 : 증여받은 부동산이 변경되거나 금전이 증여된 경우 / 166
서식) 소장 : 친모가 친자를 상대로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 45
서식) 주소보정서 / 190
서식)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 292
서식) 피고의 준비서면 / 193
서식) 피상속인과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 / 196
서식) 항소장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