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대학에서 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집필되었다. 주요 형법이론, 판례, 조문을 가급적 간결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형법학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아내고자 하였다. 학생들이 이 책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형법의 기본 개념과 주요 쟁점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란다.이 책은 기존의 형법 교과서 또는 수험서와는 다른 체계로 구성되었으며, 서술 또한 새로 집필한 것이다.
먼저 총론 부분에서는 공범론과 미수론을 구성요건론 다음에 두어 위법성론보다 앞에서 다루었다. 정당방위 등 위법성론을 배우기 전에 형법상 중요한 영역인 공범론과 미수론을 먼저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위법성론, 책임론, 죄수론, 형벌론의 기본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각론 부분에서는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를 앞에 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절도죄, 강도죄 등을 먼저 학습한 뒤 살인죄, 상해죄 등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서도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를 앞에 두어, 뇌물죄, 공무집행방해죄, 범인은닉죄, 위증죄, 증거인멸죄 등을 먼저 학습하도록 하였다.
체계를 이와 같이 조정한 가장 큰 이유는 형법학습의 효율성과 강의 현장에서 확인된 교육적 필요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중요하면서도 판례와 시험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들은 학생들이 앞부분에서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 책은 그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의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 책의 준비는 두 저자의 강의 경험과 연구, 교재 집필 작업에서 시작되었다. 2019년 하반기에 공저의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오갔고, 이후 논의를 이어 가 2023년 10월부터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형법 교과서를 본격적으로 기획하였다.
기획 이후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으며, 체계와 서술 방식, 판례와 학설의 반영 범위도 두 저자의 지속적인 검토와 의견 교환을 거쳐 정해졌다. 저자들의 견해도 쟁점의 이해에 필요한 범위에서 함께 제시하였다.
이 책의 서술은 두 저자의 연구성과와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결과적 가중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와 형벌론을 비롯한 여러 논점에는 이용식 명예교수의 논문이 반영되었다. 부작위범과 의무범, 공범론과 과실범 및 재산범죄에 관한 서술에는 안정빈 교수의 연구가 반영되었다. 두 저자는 각자의 연구성과를 공동의 교과서 체계 안에서 검토하고 조정하였으며, 개별 서술의 근거가 된 논문은 본문의 각주에 밝혀 두었다.
<법령>
이 책은 2026년 9월 13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하였다. 공포되어 시행을 앞둔 개정법은 시행예정일을 명시하여 현행법과 구별해 병기하였다. 【조문】으로 표시하여 인용한 조문은 법률의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전조”, “내지”와 같은 옛 표현도 법문 그대로 두었다. 법명의 표시 없이 “제○조”라고만 적은 것은 형법의 조문이다.
2026. 3. 12. 공포 형법 개정(법왜곡죄 제123조의2 신설, 즉시 시행 / 제98조의2 외국 등을 위한 간첩 신설, 2026. 9. 13. 시행) 등이 본문에 반영되어 있다.
<판례>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결정은 “대법원 2016. 11. 10.자 2015모1475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7헌가33 결정”의 방식으로 인용하였다. 판례는 2026년 7월 22일 시점까지의 것을 반영하였고, 그 이후의 판례는 개정판에서 다루고자 한다. 최근 3개년의 주요 판례는 따로 살펴보기를 권한다.
<문헌>
각주에는 해당 서술의 근거가 되는 면만을 적고, 참고문헌 목록에는 면수를 적지 아니하였다.
<서술>
판례와 통설을 정확히 소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저자들의 견해는 문맥상 구별되도록 서술하였다. 학설의 지위(통설·다수설 등)는 집필 시점의 강학상 일반적인 평가에 따랐다.
<사례>
가상의 사례에서 행위자는 甲·乙·丙으로, 피해자 등 그 밖의 관계인은 A·B·C로 표기하였다.
<참고문헌과 색인>
참고문헌은 차례 뒤에 두었고, 판례색인과 사항색인은 책 뒤에 두었다.
각 단원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하기를 권한다. 이 책이 법학도들의 형법 이해에 깊이를 더하기를 바란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분들에게 학운(學運)이 따르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정성을 다해 협력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상무이사님, 김선민 이사님, 이승현 차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6년 9월 1일
이용식·안정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