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1. 당해 교재는 외교관 후보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국제법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도록 일반국제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쟁점을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결국 수험생들은 답안지에 기술된 내용으로 평가받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리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득점의 답안구성을 위하여 쟁점별로 목차구성 및 효율적인 현출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재명도 “실전”국제법 심화정리로 하였습니다.
2. 당해 교재의 내용은 신국제법강의(정인섭 교수님저, 박영사)와 국제법론(김대순 교수님저, 삼영사)를 토대로 하여 국제법(김영원 대사님저, 박영사), 국제법 이론과 실무(임한택 대사님저, 박영사), 新국제법(이재민 교수님저, 박영사) 및 국제법(김영석 교수님저, 박영사)를 참고하였습니다. 나아가 갈수록 중요성은 더해가는 판례부분에 있어서는 新국제법 판례120선과 판례평석논문도 참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재명에 실전국제법 “심화”정리라는 용어가 추가된 것입니다.
3. 해당 교재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지만 편저자의 독창적인 저작물이 아니라 국제법 교수님들의 기본서를 수험취지에 맞게 교수님들의 ‘국제법 언어’로 재구성한 것에 불과합니다. 요즘 국제법 모의고사 테스트에서 수험생들의 답안지를 읽다보면 저도 상당히 생경한 문장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그러한 답안지에 대해서는 제가 총평에 “국제법 기본서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라고 기재합니다. 답안을 작성한 학생들에게 문의를 해보면 AI를 참조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이러한 AI가 독자적으로 형성한 언어를 여러분의 답안지에 현출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험답안지에는 국제법 기본서의 언어로 채워져야 합니다.
4. 국립외교원에 다니는 합격 연수생들로부터 가끔 연락이 옵니다. 이분들 하는 말이 국립외교원 수업에 다양한 국제법 강의가 개설되고 국내외 저명 국제법 교수님과 외교부 간부님들께서 강사로서 오시는데 수업내용이 대부분 국제법 판례 강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그러한 판례를 이미 수험과정에서 학습하여 강의내용이 전혀 낯설지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국제법 교수님들의 기본서가 판례의 심도 깊은 정리 등 수준 높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5. 당해 교재로 외교관 후보자 시험 국제법을 정리하시는 수험생 분들의 합격을 기원드리며. 소수과목으로 어려운 국제법 수험서 시장상황에서도 교재가 출간되도록 애써주신 ㈜북포레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26. 4월편저자 이만복 드림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제1절 국제법의 의의 2
제2절 국제법의 역사 6
제3절 기타 사항 9
제2장 국제법의 법원
제1절 서설 24
제2절 조약 27
제3절 국제관습법 31
제4절 기타 법원 43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 58
제2절 국제법 질서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60
제3절 국내법질서에서의 국제법 : 각국의 헌법적 관행 62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제1절 국제법 주체로서 국가 74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국가 86
제3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88
제5장 승인제도
제1절 국가승인 94
제2절 정부승인 103
제3절 기타 승인의 대상 105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제1절 국가관할권 행사의 의의 110
제2절 형사재판관할권 113
제3절 민사재판관할권 120
제7장 범죄인의 인도
제1절 서설 126
제2절 범죄인 인도의 요건 127
제3절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제(諸)원칙 128
제4절 범죄인 인도의 절차 등 136
제8장 주권면제
제1절 주권면제의 의의 142
제2절 주권면제의 향유주체 153
제3절 주권면제의 (물적) 인정 범위 158
제4절 주권면제의 배제 162
제5절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 168
제6절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 173
제9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총설 176
제2절 외교사절 178
제3절 영사제도 208
제10장 조약법
제1절 조약의 의의 222
제2절 조약의 체결 227
제3절 조약적용의 대상국 확장 노력 : 유보제도 235
제4절 조약의 발효, 잠정적 적용 및 등록 248
제5절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250
제6절 조약과 제3국 259
제7절 조약의 개정 및 변경 262
제8절 조약의 부적법 무효ㆍ종료 또는 정지 265
제9절 조약의 무효화 또는 종료ㆍ시행정지 절차 및 효과 289
제10절 기타 쟁점 291
제11장 국가승계
제1절 국가승계의 의의 294
제2절 조약승계 296
제3절 기타의 승계 303
제12장 국가책임법
제1절 총설 310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314
제3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국가책임의 해제방식) 343
제4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이행 351
제5절 기타 쟁점 362
제12장-1 외교적 보호권
제1절 외교적 보호권의 의의 366
제2절 외교적 보호권 행사 요건 373
제13장 국가의 영역
제1절 국가영역의 의의 390
제2절 영토 394
제13장-1 국제법상 특수지역
제1절 항공법 408
제2절 우주법 417
제3절 극지, 국제하천 등 국제법상 특수지역 423
제14장 국제기구와 UN
제1절 국제기구 일반 440
제2절 국제연합(UN) 456
제15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서론 490
제2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495
제3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498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ICJ) 500
제16장 국제사회에서 무력사용의 규제
제1절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 통제 552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567
제3절 핵무기의 통제 595
제4절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602
제5절 민간군사기업 608
제17장 국제인도법
제1절 총설 612
제2절 전통 국제법상 전쟁법 614
제3절 국제인도법 624
제18장 개인
제1절 개인의 법적 지위 646
제2절 국적 648
제3절 외국인 651
제4절 난민의 보호 658
제19장 국제인권법
제1절 국제인권법의 발전 674
제2절 인권보장을 위한 UN헌장 체제 681
제3절 국제인권조약 683
제4절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694
제20장 국제형사법
제1절 국제형사재판의 의의 714
제2절 국제범죄 717
제3절 국제형사재판소 727
제21장 해양법
제1절 해양법의 의의 754
제2절 기선 755
제3절 내수 764
제4절 영해, 국제해협 및 접속수역 등 767
제5절 군도수역(국가) ☆ 781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783
제7절 대륙붕 800
제8절 공해 814
제9절 심해저 제도 831
제10절 해양환경보호와 해양과학조사 834
제11절 해양법 협약상 분쟁해결제도 842
제22장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 총설 864
제2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867
제3절 분야별 환경보호규범 : 국제환경보호조약 889
제4절 국제환경법상 이행확보 909
제5절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