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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사기파산·회생 작성하는 법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l 법문북스
25,200원  정가 28,000  (-2,800원 할인)
113 쪽 ㅣ 2026년 04월 22일
++ 본 도서는 출판사 방침상 구입 후 교환이나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1708061
25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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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1.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법률상 작성 보존 의무가 있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부실기재하는 행위


4.법원이 폐쇄한 정부를 변경, 은닉, 손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파산 행위가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3자를 통해 같은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기파산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서 규정된 특별범으로 일반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보다 특정한 상황(파산절차 중의 부정행위)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절차 외에서 허위로 파산을 신청하거나 파산 직전에 채권자를 속여 재산을 이전받는 등 채권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弩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경우, 파산 직전 재산을 처의 이름이나 친·인척의 명의로 이전하면서 채권자에게 재산이 없다고 기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사기파산죄)뿐 아니라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병과하여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기파산 행위가 단순히 파산절차의 부정행위에 그치지 않고 '기망을 통한 이득 취득' 의 구조를 가진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도 처벌이 된다는 점에서 두 법조는 경합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통보를 받았다면 채권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사기파산죄)뿐 아니라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병과하여 처벌할 수 있는 고소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돈을 빌릴 당시 전후로 기망 의도가 있음을 고소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따른 사기파산죄로 고소하려면 1.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법률상 작성 보존 의무가 있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부실기재하는 행위 4.법원이 폐쇄한 정부를 변경, 은닉, 손괴하는 행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어느 날 갑자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통보를 받게 되면 누구든지 충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그 자체가 곧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따른 사기파산죄나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따른 '사기파산죄'가 되기 위해서는 1.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법률상 작성 보존 의무가 있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부실기재하는 행위 4.법원이 폐쇄한 정부를 변경, 은닉, 손괴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하고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되려면 실제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경우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 개인회생(이하,‘사기회생죄’라고 합니다)은 개인이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채권자를 속이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에 따른 '사기회생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3항에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허위로 부담(채무)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개인회생을 앞두고 재산을 처의 명의로 이전하고 친인척 명의로 이전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허위로 만들어 신고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개인 회생의 절차를 악용하여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채무를 늘러 채권자를 속이는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3항 사기회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채권자를 속이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처의 명의나 가족의 명의 또는 제3자에게 빼돌린 경우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와 경합될 수 있습니다.


사기개인회생죄 고소는 채무자의 회생이나 파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생각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를 전후로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할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거나 변제방법을 속여 돈을 빌리고 다른 곳에 사용해놓고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이라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회생 사기죄는 채무면탈 목적의 고의적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채무가 많아 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재산권 보호가 목적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3항 사기개인회행죄는 특별법 범죄로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해 채권자를 해치는 부정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채무자 회생제도를 건전한 운영과 채권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기파산죄나 사기개인회생죄에서 요구하는 손괴, 은닉한다는 것은 채권자 기타의 관계인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손괴는 형법 제366조 손괴죄 와 같이 본다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 통풍, 조명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를 비롯하여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에 따라 판단단해야 합니다.


사기파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재산 은닉, 손괴, 불이익 처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허위 부담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셋째, 장부 작성, 보존 의무 위반(허위, 부실 기재, 은닉, 손괴)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넷째, 법원 폐쇄 장부 변경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채권자를 해할 목적 또는 자기 혹은 타인의 이익 도모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적극적 의욕 또는 확정적 인식 고의가 인정되어야 사기 파산죄가 성립합니다.


고소를 할 때는 파산선고가 확정되어야 하는 점을 명시하여야 하고, 파산선고 전후 불문 행위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기파산죄는 부정행위 ▷고의 ▷파산선고 확정의 요건으로 성립됩니다. 고소장에서는 고의성 및 부정행위 입증이 관건임을 명확히 설명하는 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핵심 조문과 판례, 구성요건을 논리적으로 구분해 고소장에 설명하는 식으로 기재하면 사기파산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착오가 있어야만 합니다. 셋째,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재산상 손해 및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다시 말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그 결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기개인회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개인회생 절차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하여야 합니다. 둘째, 채권자에게 불리하도록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허위로 채무(부담)를 증가시키는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행위할 고의가 인정되어야 개인회생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개인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법원에서 확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 개인회생신청 단계에서는 사기개인회생죄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재산 은닉, 허위 채무 작성 등의 부정행위를 고의적으로 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 사기 개인회생죄가 성립됩니다. 단순 실수나 착오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의 행위가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본서에 첨부된 실전 고소장을 참고로 고소장을 작성해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범죄사실에 따른 피해 입은 내용을 진술조서를 통하여 설명하고 입증하시면 채무자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고소방법이나 고소절차는 본 도서의 말미에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법원에서 갑자기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바로 법원으로 가셔서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파산 등 신청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여 채무자의 행위가 위와 같은 성립요건이 충족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과는 별도로 채무자가 고소인을 속이고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지 않은 상태의 기망행위가 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가차 없이 형사 고소하여 채무자를 무거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수록하였으므로 본서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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