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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CPA 상법 조문별 기출문제집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2026.09.01.출간예정
도정환 l 나우퍼블리셔
16,200원  정가 26,000  (-9,800원 할인)
460 쪽 ㅣ 2026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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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기업법전 (상법,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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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비주얼 기업법 I (상법 : 회사, 상법총칙, 상행위)
29,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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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본 상법 조문별 객관식 문제집은 상법 조문의 순서에 따라 기출문제를 배열한 문제집이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특징1] 비교ㆍ총정리가 필요한 부분과 해석이 어려운 부분에 180여 개의 표를 넣었다.
본 교재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다. 조문 순서에 따른 배열은 최종 정리에 가장 효율적이지만, 여러 조문에 흩어져 있는 논점을 한데 모아 보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이 약점을 메우기 위해 해당 조문 아래에 다음 네 가지 유형의 표를 배치하였다.

① 조문 대비형 ? 등록질과 약식질, 서면투표와 전자투표처럼 서로 짝을 이루어 출제되는 제도를 나란히 놓았다. 특히 합명ㆍ합자ㆍ유한책임ㆍ유한ㆍ주식회사를 가로질러 비교한 표를 다수 배치하여, 회사편 전체를 하나의 틀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주제 총정리형 ? 주식회사 관련 소송의 제소기간, 상법상 외관책임 규정과 같이 하나의 주제가 여러 편ㆍ장에 흩어져 있는 경우 이를 한 표로 모았다.
③ 숫자ㆍ기간 정리형 ? 6월이 적용되는 규정, 업종별 단기시효와 같이 혼동하기 쉬운 기간과 숫자를 한자리에 모았다.
④ 조문 해석형 ?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판단 사례와 같이, 조문만으로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에 적용 예시를 넣었다.
각 표의 제목에는 근거 조문을 함께 표기하였으므로, 표에서 확인한 내용을 곧바로 조문과 기출지문으로 이어 확인할 수 있다.


[특징2] 10년 이상의 회계사ㆍ세무사 기출문제를 반영하였다.
수험생들은 10년 이상의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출제경향 뿐만 아니라 중요한 조문과 덜 중요한 조문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무사 기출문제 중 회계사 기출문제와 중복되지 않는 것을 선별하여 함께 수록하였다. 두 시험은 상법 회사편을 공통의 출제범위로 하고 있어, 어느 한쪽에서만 다루어진 논점이 다른 쪽에서 새로운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징3] 각 조문 아래에 관련 기출문제를 배치하였다.
기출지문의 대부분은 법조문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일부 변형하여 출제된다. 따라서 최종 정리는 법조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조문이 포함된 기출문제의 각 선지를 해당 조문별로 분류하고, 해당 조문 바로 아래에 배치하였다.
[특징4] 기출문제의 배열에 두 가지 원칙을 두었다.
첫째, 복수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조문은 각 조항의 순서에 따라 기출문제를 배열하였다. 하나의 조문에 제1항과 제2항 등이 있는 경우 관련 기출문제도 그 순서를 따르게 함으로써, 조문 구조에 맞춘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하나의 조항과 관련하여 복수의 문제가 출제된 경우에는 틀린 지문을 먼저 제시하고 옳은 지문을 그 다음에 배열하였다. 이를 통해 마지막에는 옳은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징5] 부록으로 「앞글자」 암기표를 수록하였다.
암기해야 할 사항 중 앞글자를 따서 정리하면 효과적인 것들을 별도의 부록으로 모았다. 본문의 해당 조문에 부록의 번호를 함께 표기하였으므로, 조문을 학습하면서 곧바로 암기표를 확인할 수 있고, 시험 직전에는 부록만으로 최종 점검이 가능하다.




CONTENTS



제1편
???? 총칙

제1장 통칙 3
제1조 【상사적용법규】
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
제3조 【일방적 상행위】

제2장 상인 5
제4조 【상인-당연상인】
제5조 【동전-의제상인】
제6조 【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제7조 【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제8조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제9조 【소상인】

제3장 상업사용인 8
제10조 【지배인의 선임】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제12조 【공동지배인】
제13조 【지배인의 등기】
제14조 【표현지배인】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제16조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

제4장 상호 12
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
제19조 【회사의 상호】
제20조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제21조 【상호의 단일성】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제22조의2 【상호의 가등기】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25조 【상호의 양도】
제26조 【상호불사용의 효과】
제27조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제28조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5장 상업장부 18
제29조 【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
제30조 【상업장부의 작성방법】
제31조 삭제
제32조 【상업장부의 제출】
제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

제6장 상업등기 20
제34조 【통칙】
제34조의2 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등기의 효력】
제38조 삭제
제39조 【부실의 등기】
제40조 【변경, 소멸의 등기】

제7장 영업양도 22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43조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제44조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제45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제2편
???? 상행위

제1장 통칙 27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제48조 【대리의 방식】
제49조 【위임】
제50조 【대리권의 존속】
제51조 【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제52조 삭제
제53조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제55조 【법정이자청구권】
제56조 【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제57조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제58조 【상사유치권】
제59조 【유질계약의 허용】
제60조 【물건보관의무】
제61조 【상인의 보수청구권】
제62조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제63조 【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제64조 【상사시효】
제65조 【유가증권과 준용규정】
제66조 【준상행위】

제2장 매매 35
제67조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제68조 【확정기매매의 해제】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제70조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제71조 【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

제3장 상호계산 39
제72조 【의의】
제73조 【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제74조 【상호계산기간】
제75조 【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제76조 【잔액채권의 법정이자】
제77조 【해지】
제4장 익명조합 42
제78조 【의의】
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
제80조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제81조 【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제83조 【계약의 해지】
제84조 【계약의 종료】
제85조 【계약종료의 효과】
제86조 【준용규정】

제4장의2 합자조합 46
제86조의2 【의의】
제86조의3 【조합계약】
제86조의4 【등기】
제86조의5 【업무집행조합원】
제86조의6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제86조의7 【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제86조의8 【준용규정】
제86조의9 【과태료】

제5장 대리상 51
제87조 【의의】
제88조 【통지의무】
제89조 【경업금지→경업겸직금지】
제90조 【통지를 받을 권한】
제91조 【대리상의 유치권】
제92조 【계약의 해지】
제92조의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제92조의3 【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제6장 중개업 54
제93조 【의의】
제94조 【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제95조 【견품보관의무】
제96조 【결약서교부의무】
제97조 【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제98조 【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제99조 【중개인의 이행책임】
제100조 【보수청구권】
제7장 위탁매매업 57
제101조 【의의】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
제103조 【위탁물의 귀속】
제104조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제105조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제106조 【지정가액준수의무】
제107조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제108조 【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
제109조 【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제110조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제111조 【준용규정】
제112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113조 【준위탁매매인】

제8장 운송주선업 62
제114조 【의의】
제115조 【손해배상책임】
제116조 【개입권】
제117조 【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제118조 【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제119조 【보수청구권】
제120조 【유치권】
제121조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제122조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제123조 【준용규정】
제124조 【동전】

제9장 운송업 66
제125조 【의의】
제1절 물건운송 66
제126조 【화물명세서】
제127조 【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제128조 【화물상환증의 발행】
제129조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제130조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제131조 【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제132조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제133조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제134조 【운송물멸실과 운임】
제135조 【손해배상책임】
제136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제137조 【손해배상의 액】
제138조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제139조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제140조 【수하인의 지위】
제141조 【수하인의 의무】
제142조 【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제143조 【운송물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
제144조 【공시최고】
제145조 【준용규정】
제146조 【운송인의 책임소멸】
제147조 【준용규정】
제2절 여객운송 74
제148조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제149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제150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제10장 공중접객업 76
제151조 【의의】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제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제154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제11장 창고업 78
제155조 【의의】
제156조 【창고증권의 발행】
제157조 【준용규정】
제158조 【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제159조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제160조 【손해배상책임】
제161조 【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
제162조 【보관료청구권】
제163조 【임치기간】
제164조 【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65조 【준용규정】
제166조 【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제167조 【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제168조 【준용규정】

제12장 금융리스업 82
제168조의2 【의의】
제168조의3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제168조의4 【공급자의 의무】
제168조의5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제13장 가맹업 84
제168조의6 【의의】
제168조의7 【가맹업자의 의무】
제168조의8 【가맹상의 의무】
제168조의9 【가맹상의 영업양도】
제168조의10 【계약의 해지】

제14장 채권매입업 86
제168조의11 【의의】
제168조의12 【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



제3편
???? 회사

제1장 통칙 89
제169조 【회사의 의의】
제170조 【회사의 종류】
제171조 【회사의 주소】
제172조 【회사의 성립】
제173조 【권리능력의 제한】
제174조 【회사의 합병】
제175조 【동전-설립위원】
제176조 【회사의 해산명령】
제177조 【등기기간의 기산점】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설립 95
제178조 【정관의 작성】
제179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제180조 【설립의 등기】
제181조 【지점 설치의 등기】
제182조 【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제183조 【변경등기】
제183조의2 【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제184조 【설립무효, 취소의 소】
제185조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제186조 【전속관할】
제187조 【소제기의 공고】
제188조 【소의 병합심리】
제189조 【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제190조 【판결의 효력】
제191조 【패소원고의 책임】
제192조 【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제193조 【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제194조 【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99
제195조 【준용법규】
제196조 【채권출자】
제197조 【지분의 양도】
제198조 【사원의 경업의 금지】
제199조 【사원의 자기거래】
제200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제20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제201조 【업무집행사원】
제202조 【공동업무집행사원】
제203조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제204조 【정관의 변경】
제205조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제206조 【준용규정】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105
제207조 【회사대표】
제208조 【공동대표】
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제211조 【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
제212조 【사원의 책임】
제213조 【신입사원의 책임】
제214조 【사원의 항변】
제215조 【자칭사원의 책임】
제216조 【준용규정】
제4절 사원의 퇴사 107
제217조 【사원의 퇴사권】
제218조 【퇴사원인】
제219조 【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제220조 【제명의 선고】
제221조 【제명사원과 회사간의 계산】
제222조 【지분의 환급】
제223조 【지분의 압류】
제224조 【지분 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제225조 【퇴사원의 책임】
제226조 【퇴사원의 상호변경청구권】
제5절 회사의 해산 111
제227조 【해산원인】
제228조 【해산등기】
제229조 【회사의 계속】
제230조 【합병의 결의】
제231조 삭제
제232조 【채권자의 이의】
제233조 【합병의 등기】
제234조 【합병의 효력발생】
제235조 【합병의 효과】
제236조 【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제237조 【준용규정】
제238조 【합병무효의 등기】
제239조 【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제240조 【준용규정】
제241조 【사원에 의한 해산청구】
제242조 【조직변경】
제243조 【조직변경의 등기】
제244조 【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
제6절 청산 115
제245조 【청산 중의 회사】
제246조 【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47조 【임의청산】
제248조 【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
제249조 【지분압류채권자의 보호】
제250조 【법정청산】
제251조 【청산인】
제252조 【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
제253조 【청산인의 등기】
제254조 【청산인의 직무권한】
제255조 【청산인의 회사대표】
제256조 【청산인의 의무】
제257조 【영업의 양도】
제258조 【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
제259조 【채무의 변제】
제260조 【잔여재산의 분배】
제261조 【청산인의 해임】
제262조 【동전】
제263조 【청산인의 임무종료】
제264조 【청산종결의 등기】
제265조 【준용규정】
제266조 【장부, 서류의 보존】
제267조 【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

제3장 합자회사 121
제268조 【회사의 조직】
제269조 【준용규정】
제270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제271조 【등기사항】
제272조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제273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제274조 【지배인의 선임, 해임】
제275조 【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제276조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제277조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제278조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제279조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제280조 【출자감소의 경우의 책임】
제281조 【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제282조 【책임을 변경한 사원의 책임】
제283조 【유한책임사원의 사망】
제284조 【유한책임사원의 성년후견개시】
제285조 【해산, 계속】
제286조 【조직변경】
제287조 【청산인】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제1절 설립 129
제287조의2 【정관의 작성】
제287조의3 【정관의 기재사항】
제287조의4 【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제287조의5 【설립의 등기 등】
제287조의6 【준용규정】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131
제287조의7 【사원의 책임】
제287조의8 【지분의 양도】
제287조의9 【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
제287조의10 【업무집행자의 경업 금지】
제287조의11 【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제287조의12 【업무의 집행】
제287조의13 【직무대행자의 권한 등】
제287조의14 【사원의 감시권】
제287조의15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제287조의16 【정관의 변경】
제287조의17 【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제287조의18 【준용규정】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135
제287조의19 【유한책임회사의 대표】
제287조의20 【손해배상책임】
제287조의21 【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
제287조의22 【대표소송】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137
제287조의23 【사원의 가입】
제287조의24 【사원의 퇴사권】
제287조의25 【퇴사 원인】
제287조의26 【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제287조의27 【제명의 선고】
제287조의28 【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제287조의29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제287조의30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과 채권자의 이의】
제287조의31 【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
제5절 회계 등 140
제287조의32 【회계 원칙】
제287조의33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제287조의34 【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제287조의35 【자본금의 액】
제287조의36 【자본금의 감소】
제287조의37 【잉여금의 분배】
제6절 해산 142
제287조의38 【해산 원인】
제287조의39 【해산등기】
제287조의40 【유한책임회사의 계속】
제287조의41 【유한책임회사의 합병】
제287조의42 【해산청구】
제7절 조직변경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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