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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제15개정판 머리말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을 반영하여, 2025년 1월 31일부로 부동산등기법 및 규칙이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내용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2024년 10월 15일 이후 다수의 등기예규 및 선례가 제·개정되었습니다.
(1) 개정14판 이후 2026. 2. 28.까지 공시된 등기예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등기예규 제1868호),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등기예규 제1867호), 부동산등기전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865호),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864호),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861호),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860호), 등기필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854호),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853호),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852호),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851호),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850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847호),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846호),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837호),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834호),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등기예규 제1821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등기예규 제1815호),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814호),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812호),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811호),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등기예규 제1809호),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802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799호), 부동산등기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798호), 등기신청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797호),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795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78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782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778호).
(2) 또한 개정14판 이후 2025. 12. 31. 까지 공시된 등기선례 중에 관심을 끄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사망으로 별도의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새로운 상속인을 포함한 심판분할 등으로 소유권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2025. 12. 19. 부동산등기과-4106 질의회답), 일부 상속인이 국적상실로 행방불명된 경우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 외에 추가로 행방불명의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2025. 12. 12. 부동산등기과-4039 질의회답),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 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다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2025. 12. 5. 부동산등기과-3966 질의회답), 위탁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신탁등기 말소 없이 부기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025. 11. 27. 부동산등기과-3900 질의회답), 유언검인조서에 상속인들의 다툼이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유언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문을 첨부한 경우 유언집행자로서의 상속인의 과반수의 동의 없이도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2025. 10. 31. 부동산등기과-3634 질의회답),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신청 전 공유자 중 1인이 대위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025. 10. 17. 부동산등기과-3485 질의회답), 전세권이나 임차권설정등기 또는 선행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주임법상 임차권등기가 양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례변경)(2025. 9. 19. 부동산등기과-3179 질의회답), 지상권의 지료를 증액하는 변경등기의 등기의무자 등(2025. 9. 19. 부동산등기과-3162 질의회답), 소유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의 사망 후 상속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2025. 9. 16. 부동산등기과-3110 질의회답), 신탁등기 등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의무자(2025. 9. 11. 부동산등기과-3076 질의회답), 신탁법 제11조의 수탁능력에 관한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범위(2025. 9. 11. 부동산등기과-3075 질의회답),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초 임대차계약이 있은 후 변경된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최초 임차권설정등기 및 임차권변경등기를 동시에 연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025. 8. 14. 부동산등기과-2744 질의회답),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신청 시 스캔제출 허용 범위(2025. 7. 30. 부동산등기과-2565 질의회답), 신탁등기 후 위탁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025. 7. 15. 부동산등기과-2328 질의회답),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제한된 대장정보의 제공이 보정사유인지 여부(2025. 7. 15. 부동산등기과-2326 질의회답), 부당이득(반환)의 판결주문에 등기원인만 기재되어 있고 원인일자의 기재가 없는 경우 등기신청서 기재방법(2025. 6. 30. 부동산등기과-2114 질의회답),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후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 존속기간 연장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변경등기 전에 법정갱신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변경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선례 일부 변경)(2025. 6. 16. 부동산등기과-1939 질의회답), 재협의분할에 의한 기존의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서면 및 첨부서면로서 제공한 재협의분할서의 반환 여부(소극)(2025. 6. 16. 부동산등기과-1941 질의회답),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의무와 반대의무의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시 추가로 승계집행문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2025. 5. 29. 부동산등기과-1629 질의회답), 전입신고일과 같은 날 종전 주소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선행 여부(소극)(2025. 5. 20. 부동산등기과-1539 질의회답), 종중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촉탁시 정관이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2025. 5. 19. 부동산등기과-1534 질의회답), 묵시적 갱신(법정갱신)에 따른 임차권변경등기 신청절차(2025. 5. 13. 부동산등기과-1459 질의회답), 위탁자의 유언에 따른 신탁이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인지 여부(적극)(2025. 5. 7. 부동산등기과-1417 질의회답), 임야에 대한 일부 지상권설정등기 신청 시 임야도 첨부가 가능한지 여부(적극)(2025. 4. 21. 부동산등기과-1274 질의회답),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가부(적극)(2025. 3. 14. 부동산등기과-838 질의회답), 사립학교법상 처분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등 가능 여부(2025. 3. 10. 부동산등기과-758 질의회답), 특별수익자가 작성한 서면(특별수익증명서)에 특별수익자 외 공동상속인들이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2025. 2. 19. 부동산등기과-568 질의회답), 피상속인이 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2025. 2. 18. 부동산등기과-550 질의회답),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서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요건(2025. 2. 18. 부동산등기과-551 질의회답),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1차 상속의 상속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에 따라 ‘특정한 재산’을 상속하기로 한 자가 상속등기신청 전에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되고, 2차 상속의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에 따라 그 2차 상속의 상속인 중 일부가 위 ‘특정한 재산’을 상속하기로 한 경우의 등기신청절차(2024. 12. 27. 부동산등기과-3942 질의회답), 상속재산분할협의서(조정조서, 심판서 포함)가「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및 원본 환부의 청구(2024. 12. 17. 부동산등기과-3816 질의회답), 사해행위를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일부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절차(2024. 12. 17. 부동산등기과-3815 질의회답), 공유인 공장 토지와 각 공유자가 단독소유하는 기계·기구를 담보목적으로 한 여러 개의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을 동시에 한 경우 같은 접수번호(동순위)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2024. 11. 29. 부동산등기과-3740 질의회답),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위임 없이 그 상속지분에 대해서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024. 11. 11. 부동산등기과-3563 질의회답),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024. 11. 01. 부동산등기과-3051 질의회답), 미등기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소유자 표시란에 주소에 관한 기재가 (일부)누락되어 그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받은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절차(2024. 11. 01. 부동산등기과-3050 질의회답), 등기신청위임장에 기재된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024. 10. 22. 부동산등기과-2950 질의회답).
본 교재는 이처럼 등기 실무상 매우 중요한 최근의 등기예규와 개정·변경된 등기선례를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시행 1년을 맞이한 미래등기시스템은 부동산 등기 절차는 물론 법무사 업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등기 업무를 수행하시는 자격자대리인 여러분께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업무 환경에 차질 없이 적응하고,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등기신청·처리업무에 개정된 등기예규·선례를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 본 서적을 철저히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재 뒷부분에 수록된 색인을 참고하시면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서적을 통해 각종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는, 책에 상세히수록된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의 개정 취지 및 개정된 등기예규/선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출판 과정에서 애써주신 하인웅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 3. 10. 저자 유석주 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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