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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제26판] 성낙인 헌법학 {양장}-03.03
성낙인 l 법문사
57,950원  정가 61,000  (-3,050원 할인)
1876 쪽 ㅣ 2026년 03월 03일
0401004
579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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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5


 

헌법학 제26판을 출간한다. 초판 출간 이후 4반세기를 넘어섰다. 헌법학을 성원해주신 교수님들과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제26판에서는 2026년 1월 현재 판례와 개정법률, 헌법학 관련 논저들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내용은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면서 업데이트하였지만 전체 분량은 최대한 현상 유지를 하였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인용결정으로 파면되었다.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87년 체제에서 다섯 번째 평화적 정권교체이다. 87년 체제에서 저자의 6번째 가설 즉 대통령 재임 중 국회 절대 과반수가 단일 야당으로 넘어간 2024년 총선 이후 여소야대는 비상계엄으로 막을 내리고 여대야소로 작동한다. 소수 야당은 이제 들러리에 불과하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요원해 보인다(성낙인, 87년 체제의 종언과 제7공화국, 나남, 2025). 3개의 특검법과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도 작동하는 특검 정국이 계속된다. 이후 ‘2차 종합 특검’도 가동된다. 그야말로 특검 공화국이다. 위헌 논란을 촉발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도 제정되었다. 비상계엄 극복을 위한 계엄법 개정도 단행되었다. 비상계엄관련자들은 법원의 “위로부터의 내란 및 친위 쿠데타”로 응징된다.
정보통신망법 제정 심의위원장이었던 저자로서는 법 개정으로 불법정보에 허위ㆍ조작 정보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조직도 대폭 개편되면서 국회법도 개정되어 정부조직법정주의가 무력해진다. 10월이면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이 대신하고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된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등 그야말로 형사사법기관의 혼돈상태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에도 지속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하면 정권교체 때마다 국가조직의 근간이 휘둘릴 소지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미디어만 추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정치입법의 한 단면이다. 텔레비전 수신료 징수와 관련하여 방송법도 개정되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헌법연구관 정년이 법관과 같이 65세로 상향조정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고 공직선거법, ‘개인정보 보호법’도 개정되었다. 인구절벽ㆍ지방소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의 가속은 다행스럽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의 원리가 사립 초중등학교에도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K-컬처는 세계를 호령한다. 대중음악, 고전음악, 미술, 문학, 뷰티, 영화, 드라마, 푸드 사회 전 분야에 이른다. 이는 MASGA로 상징되는 K-산업의 발전에 터잡고 있다. 반도체ㆍVㆍ휴대폰ㆍ자동차에 이어 조선ㆍ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화의 과실을 밑거름으로 이를테면 “물질이 정신을 지배하는 시대”가 열린 셈이다. 하지만, K-민주주의는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커피값 선결제’를 통하여 보여준 민주공화국 시민들의 민주주의 성숙도에 비하면 정치인들의 K-민주주의는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노벨 평화상에 이어 문학상까지 수상한 나라에서 K-민주주의도 이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헌법학 이외에 저자의 다른 저서들 판례헌법, 헌법소송론 제3판(공저자: 권건보ㆍ정철ㆍ전상현ㆍ박진우ㆍ허진성ㆍ김용훈ㆍ이진 교수), 대한민국헌법사, 韓國憲法學槪論(중국어판 번역: 蔡英浩ㆍ朴大憲 교수)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또한 헌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만화 판례헌법 1. 헌법과 정치제도, 만화 판례헌법 2. 헌법과 기본권(2013)을 비롯해서 저자의 칼럼집인 우리헌법읽기(2014),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2014), 한국연구재단 석학인문강좌(제67호)의 헌법과 생활법치(세창출판사, 2016)도 출간하였다. 또한 50년에 이르는 헌법학자의 여정에서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상 각료제도(1988, 파리, 불어판), 프랑스헌법학(1995), 언론정보법(1998), 선거법론(1998)을 출간한 바 있고, 공간된 논문 82편을 모아 헌법학 논집(2018)을 출간하였다. 선배ㆍ동료법학자들이 117편에 이르는 주옥 같은 논문을 기고하여 주신 국가와 헌법 Ⅰ(헌법총론 ㆍ 정치제도론)ㆍⅡ(기본권론)(2018)을 출간하였다.

지난 25년 간 헌법학 출간을 도와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초판 金春坤 선생ㆍ安京姬 박사와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金相君ㆍ鄭晸太ㆍ柳承佑ㆍ徐아람 군 및 부속실의 康德和 선생; 제2판 權建甫 강사ㆍ장용근 군과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安台埈ㆍ朴鍾宇ㆍ方泰慶ㆍ고은설 군; 제3판 대학원 정철ㆍ한동훈 군과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성승환ㆍ김동훈ㆍ전상범 군; 제4판 李金玉 교수님, 崔京玉ㆍ權建甫ㆍ曺小永ㆍ정종길 박사와 金素延 연구관, 韓東薰ㆍ朴眞佑ㆍ金壽用ㆍ李경찬ㆍ金東勳ㆍ朴世勳 법학석사,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朴世勳ㆍ柳在遠ㆍ金志映ㆍ金지이나 군; 제5판 서울대 法大의 朴正勳ㆍ曺國 副學長과 鄭宗燮ㆍ宋石允 교수의 學問的 助言, 金孝全 교수님과 崔美汀 교수님 도움 말씀, 權建甫 교수ㆍ徐輔健 연구원, 대학원 韓東薰ㆍ朴眞佑ㆍ金壽用ㆍ金正淵ㆍ金東勳ㆍ李承玟(李鉉祐)ㆍ金慧眞 법학석사와 金正勳ㆍ李鎭 법학사; 제6판 朴正勳ㆍ李根寬 부학장, 權建甫ㆍ徐輔健 교수, BK법학사업단의 羅達淑 박사, 박사과정의 崔昌鎬 검사, 朴眞佑ㆍ金壽用 법학석사,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朴相凡ㆍ金찬ㆍ金載煥ㆍ洪眞映ㆍ鄭晶化ㆍ朴逸奎 군; 제7판 서울대 법대 韓寅燮ㆍ李昌熙ㆍ교수님, 박사과정의 崔昌鎬 검사, 朴眞佑ㆍ韓東薰ㆍ金壽用 법학석사,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金載煥ㆍ이민수ㆍ鄭津鏞ㆍ김태겸 법학사; 제8판 서울대 법대 申東雲ㆍ尹眞秀 교수님, 박사과정의 崔昌鎬 검사ㆍ呂雲國 판사, 丁哲 교수ㆍ朴眞佑 박사ㆍ韓東薰 박사ㆍ金壽用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ㆍ金東勳 법무관, 강준구 연구조교ㆍ김성현ㆍ이돈필ㆍ김준형ㆍ김동혁ㆍ이미지ㆍ김대혁 군 등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제9판 서울대 법대 宋石允ㆍ李孝元ㆍ全鍾杙 교수, 박사과정의 崔昌鎬 부장검사ㆍ呂雲國 판사ㆍ金東勳 법무관ㆍ朴眞佑 박사ㆍ金容勳 조교, 김남기ㆍ김민석ㆍ김송경ㆍ윤기열 군 등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 제10판 경원대 헌법학 교수로 부임한 박진우 박사ㆍ허진성 박사ㆍ박사과정의 김용훈ㆍ김태열ㆍ강준구 조교,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지영ㆍ박재인 양, 육사 졸업 후 서울법대와 대학원에서 헌법학을 전공한 강유미 대위가 사상 최초로 여성장교로서 사법시험에 합격; 제11판 지난 10여 년 간 연구실을 거쳐 간 헌법학도들 박희정ㆍ윤학ㆍ이효원ㆍ진경준ㆍ정상익ㆍ서재덕ㆍ권건보ㆍ정철ㆍ장용근ㆍ한동훈ㆍ김수용ㆍ박진우ㆍ허진성ㆍ김용훈ㆍ김동훈ㆍ채영호 박사, 유남석ㆍ신상한ㆍ서영득ㆍ성기용ㆍ최창호ㆍ이기선ㆍ지석재ㆍ송경근ㆍ여운국ㆍ김윤홍ㆍ장성윤ㆍ김성현ㆍ김소연ㆍ임성희ㆍ전상현ㆍ션헤이즈ㆍ황선기ㆍ성승환ㆍ박상범ㆍ김태열ㆍ오유승ㆍ강준구ㆍ임승은ㆍ이재희 박사학위과정생, 경원대 법대의 박진우 교수, 제52회 사법시험에 김벼리ㆍ오유승 군이 합격의 영광; 제12판 대전대 허진성 교수, 제53회 사법시험에 박사과정의 임승은 양 합격. 석사과정의 김정길 조교, 제53회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박정훈 양; 제13판 가천대 법대의 박진우 교수ㆍ아주대 이헌환 교수ㆍ최창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ㆍ헌법재판연구원의 한동훈 박사ㆍ허진성 대전대 교수ㆍ헌법재판소의 전상현ㆍ김동훈 연구관,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최지영ㆍ안해연 법학사ㆍ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박정훈 법학사; 제14판 가천대 법대의 박진우 교수ㆍ최창호 서울고검 검사ㆍ헌법재판연구원의 한동훈 박사ㆍ허진성 대전대 교수ㆍ전상현 한양대 교수ㆍ김동훈 헌법연구관; 제15판 가천대 법대의 박진우 교수ㆍ김태열 조교ㆍ양태건 박사; 제16판 가천대 법대의 박진우 교수ㆍ미국변호사인 김태열 조교ㆍ중국변호사인 박대헌 조교; 제17판 박진우 교수ㆍ뉴욕 주 변호사인 김태열 조교ㆍ박대헌 조교; 제18판 가천대 법대의 박진우 교수ㆍ상명대 김용훈 교수ㆍ대전대 허진성 교수ㆍ뉴욕 주 변호사인 김태열 박사; 제19판 가천대 법대 박진우 교수ㆍ상명대 김용훈 교수, 뉴욕 주 변호사인 김태열 박사ㆍ박사과정의 윤형석 변호사; 제20판 가천대 법대 박진우 교수ㆍ뉴욕 주 변호사인 김태열 박사ㆍ박사과정의 윤형석 변호사); 제21판 고향(한정우 군수)으로부터 ‘창녕 군민 대상’ 수상 및 창녕향교(김호일) 초헌관역, 학문적 출발점인 영남대 법대의 주호영ㆍ김찬돈ㆍ이용호ㆍ김상훈ㆍ이동형ㆍ서영애ㆍ백찬규 제씨 및 백서재 회장ㆍ박상호 국장, 언제나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 종교계 지도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성직자의 길로 접어들면서 학업을 중단한 정진석 추기경님께 명예졸업장, 진제 조계종 종정님의 저서 ‘참선이란 무엇인가’에 추천사, 취임식을 찾아주신 박종화 경동교회 담임목사님, 천태종 본사에서 거행된 상월대조사 추념일추도사, 입적하신 설악 무산 조오현 큰스님의 사랑과 보살핌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 1960년 4월민주혁명을 촉발시킨 대구 2ㆍ8기념사업회(우동기 회장)에서 주관 청년포럼 박진완ㆍ서보건 교수와 “헌법만들기 강좌”, 송금조 회장께서 설립한 경암교육문화재단(진애언 이사장)의 경암상 수상: 가천대 법대 박진우 교수ㆍ김태열 박사ㆍ김동훈 헌법연구관ㆍ윤형석 변호사; 제22판 이헌환 헌법재판여구원장ㆍ김웅규 충북대 교수ㆍ권건보 한국헌법학회장님ㆍ가천대학교 법대 박진우 교수ㆍ김태열 박사; 제23판 최창호 변호사ㆍ조소영 교수ㆍ가천대학교 법대 박진우 교수ㆍ김태열 박사; 제24판 최창호 변호사ㆍ서울대 전상현 교수ㆍ가천대 박진우 교수ㆍ김태열 박사; 제25판 서울대 법대 이우영ㆍ전상현 교수, 입법조사처 김선화 박사ㆍ가천대 박진우 교수ㆍ김태열 박사의 변함없는 도움 말씀에 완결성을 더한다.
한국공법학회의 계희열ㆍ허영ㆍ이명구ㆍ김영수ㆍ이종상ㆍ권영설 고문님을 비롯해서 회장 재임 중 함께 수고하신 홍준형ㆍ정종섭ㆍ석인선ㆍ한견우ㆍ김선택ㆍ김유환ㆍ김민배ㆍ박영도ㆍ남복현ㆍ이인호ㆍ김병기ㆍ김웅규ㆍ권건보ㆍ조소영ㆍ김종보ㆍ김명연ㆍ황성기ㆍ이우영ㆍ최희경ㆍ나달숙ㆍ민병로ㆍ김종세ㆍ정종길ㆍ서보건ㆍ최우용ㆍ이발래ㆍ이희정ㆍ한동훈ㆍ김송옥ㆍ김지영ㆍ이일세ㆍ류지조 박사 등에게도 감사드린다.
대학원 헌법교실을 함께 한 분들의 큰 발전을 기원한다: 박희정ㆍ정상익ㆍ유남석ㆍ신상한ㆍ윤학ㆍ성기용ㆍ이헌환ㆍ서영득ㆍ송기춘ㆍ김윤홍ㆍ이효원ㆍ권건보ㆍ서재덕ㆍ최창호ㆍ진경준ㆍ정철ㆍ김완기ㆍ정영진ㆍ김춘곤ㆍ송경근ㆍ김진욱ㆍ서보건ㆍ황성기ㆍ김주영ㆍ기현석ㆍ전종익ㆍ이우영ㆍ전상현ㆍ김수용ㆍ김소연ㆍ정상우ㆍ양태건ㆍ박진우ㆍ채영호ㆍ김정현ㆍ장용근ㆍ한동훈ㆍ김태열ㆍ김동훈ㆍ윤성현ㆍ박종현ㆍ성승환ㆍ이진수ㆍ김영진ㆍ허진성ㆍ박대헌ㆍ윤기열ㆍ최정윤ㆍ조동은ㆍ이진ㆍ장소영ㆍ정구진ㆍ강민식ㆍ전령현ㆍ최호동ㆍ배정훈ㆍ박종원ㆍ성관정ㆍ최혜주ㆍ김학진ㆍ양소영; 김충희ㆍ이훈재ㆍ김지영ㆍ이연연ㆍ김봉원ㆍ김남기ㆍ이준화ㆍ김우진ㆍ이혜진ㆍ한철웅ㆍ김태희ㆍ전세영ㆍ최건호ㆍ서혜진ㆍ이재희ㆍ송창성ㆍ이동건ㆍ박기태ㆍ송진호ㆍ황신영ㆍ유성욱ㆍ이상돈ㆍ홍영기ㆍ김은정ㆍ김현창ㆍ한경태ㆍ전기연ㆍ전유림ㆍ진호성ㆍ한항ㆍ이재득ㆍ성지원ㆍ박정훈ㆍ강승우ㆍ황선기ㆍ이윤희ㆍ신유정ㆍ박유영ㆍ이은영ㆍ손원우ㆍ이상협ㆍ김영우ㆍ박성렬; 김학자ㆍ박동복ㆍ송구섭ㆍ이경찬ㆍ양수영ㆍ이상경ㆍ김용수ㆍ정진용ㆍ김동혁ㆍ이은주ㆍ윤성호ㆍ김성현ㆍ김도훈ㆍ이재희ㆍ신의철ㆍ김용신ㆍ서경준ㆍ최승훈ㆍ박지연ㆍ이승훈ㆍ장우석ㆍ이재원ㆍ백철우ㆍ이주현ㆍ조용범ㆍ장원필ㆍ김태호ㆍ김정옥ㆍ이탁순ㆍ김태성ㆍ김성률ㆍ최영준ㆍ임세진ㆍ천재현ㆍ최장미ㆍ김태겸ㆍ송광석ㆍ강미란ㆍ이민수ㆍ김준형ㆍ안영률ㆍ박영기ㆍ박민철ㆍ조광현ㆍ김민석ㆍ성빈ㆍ최훈일ㆍ권성우ㆍ김건ㆍ박재영ㆍ신기훈ㆍ선종문ㆍ김벼리ㆍ강소현ㆍ박지혜ㆍ한상훈ㆍ김혜현ㆍ김우석ㆍ박달재ㆍ이태윤ㆍ박동호ㆍ허민ㆍ김성태ㆍ이정훈ㆍ송찬호ㆍ최현호ㆍ김중식ㆍ허정인ㆍ오성헌ㆍ김대혁ㆍ박세환ㆍ최유경ㆍ임수민ㆍ방정미ㆍ나확진ㆍ왕정규ㆍ이문규ㆍ박광진ㆍ김기왕ㆍ백지열ㆍ김정훈ㆍ김준영ㆍ류성현ㆍ박재성ㆍ윤석범ㆍ이대웅ㆍ홍주현ㆍ서경미ㆍ배중화ㆍ양소연ㆍ정한샘ㆍ황신정ㆍ최재혁ㆍ양안나; 로스쿨의 ‘성사모’ 제자들: 이한ㆍ정은혜ㆍ송가형ㆍ김영미ㆍ김석원ㆍ권도형ㆍ강세원ㆍ김동욱ㆍ이권일ㆍ이종헌ㆍ이나현ㆍ이해영ㆍ김진성ㆍ위보영ㆍ김성진ㆍ정재욱ㆍ남원철ㆍ강서연ㆍ윤성호ㆍ이충윤ㆍ최한결ㆍ김효준ㆍ이석형ㆍ이동욱ㆍ곽중혁ㆍ김다연ㆍ김병진ㆍ김세진ㆍ김은비ㆍ김태석ㆍ허영조ㆍ윤형석ㆍ권혜영ㆍ김재종ㆍ김종현ㆍ김진영ㆍ박은정ㆍ유지수ㆍ유현정ㆍ전성훈ㆍ채호준ㆍ최건호ㆍ조상현ㆍ김미영ㆍ김혜진ㆍ남수진ㆍ박지수ㆍ안재민ㆍ안태영ㆍ이병호ㆍ이영웅ㆍ정동일ㆍ정원혁ㆍ주석민ㆍ양지애ㆍ신익재ㆍ김상오ㆍ최헌영ㆍ이도감ㆍ박유준ㆍ최지영ㆍ이주연ㆍ한소은 등.
우수한 제자들과 교육ㆍ연구를 함께 한 시간이 행복하기만 하다. 저자가 서울대 제26대 총장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이들이 ‘선한 인재’로 거듭나서 우리 사회가 ‘선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원한다. 저자가 총장 재임 중 공동선 구현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천원의 아침 식사’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큰 보람을 가진다.

초판부터 계속해서 개고 작업에 힘써 준 법문사 裵孝善 사장님ㆍ崔福鉉 전무님ㆍ全忠英 상무님, 金寧勳ㆍ魏鎬俊ㆍ玄根宅 차장님에게 감사드린다. 지금도 함께하는 편집부의 김용석 차장님, 기획영업부의 권혁기 차장님, 유진걸ㆍ김성주 과장님, 전산실의 이선미 님에게도 감사드린다. 제26판 작업에도 예년과 같이 가천대 박진우 교수와 감사연구원의 김태열 박사가 수고해 주셨다.
이번 제26판에서는 그간 게재하여오던 서문 중에서 초판만 게재하고 나머지는 삭제한다. 특히 인터넷에 게재된 헌법학 애독자의 ‘성낙인 헌법학 서문’도 독자들의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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